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포시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신고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곡수중보사무소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1051 나. 건 축 물 : 신곡수중보사무소 다. 변경사유 : 인사이동 라.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 신재현 → 김현철 붙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신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철 총무과장 전결 08/09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10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전화 02-2124-8816 /전송 02-2124-8830 / glg78@seoul.go.kr / 부분공개(7)
15851644
20210925021237
본청
총무과-10999
D00000342089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