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번, 고병국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140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박동옥 안종욱 代박희영 08/09 代양용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번, 고병국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32번 □ 요구자료 ? 지적재조사 관련 -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 지적재조사에 따른 도시계획선 변경 절차 및 방법 - 서울시 지적재조사 결과와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선의 불일치 현황 □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붙임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참조] □ 지적재조사에 따른 도시계획선 변경 절차 및 방법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규정에 따라 지적소관청(구청 지적부서)과 도시계획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구 토지 새로운 경계의 결정 단계: 부서 간 협의(구청 지적부서↔도시계획 관련 부서) - 사업완료 공고 및 공부정리 단계: 도시계획선 변경 시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는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서울시 지적재조사 결과와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선의 불일치 현황 ?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지적재조사 결과와 도시계획선 불일치 현황은 없음. 따로붙임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팀장 안종욱 ☎ 2133-4680 담당자 박동옥 작 성 일 : 2018. 8. 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번, 고병국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016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4210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