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통지 및 납부촉구(김장* 외2)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통지 및 납부촉구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시세를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 고액체납세자(망 )로부터 상속받은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압류 및 통지하니 빠른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부과기관 부과세목 과세연월 체납액(원) 비고 송파구청 2018.08.09. 기준 나. 압류재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납세의무승계자 압류물건(토지) 압류일자 비고 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문유경, 전화 02-2133-34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압류통지서 각 1부(별첨). 2.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체납고지서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8/0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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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통지 및 납부촉구(김장* 외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338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8) 관리번호 D00000342084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