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2018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5828(2018. 7.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 8. 2.(목) 10:00 ~ 11:45 나. 안 건 : 1건(이의신청 1건)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 1건 - 회의록 게시 : 서울 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49 【이의신청】 ?태능-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부단수부분) 업체별 평가자료 및 타업체 기술점수 【 부분공개 ? 제5호, 제7호 : 부분인용 】 ? 심사위원 검토의견서(종합적인 평가자료)에는 구체적인 실적과 업체별 강약점에 대한 개별판단이 포함되어 공개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으며, 동종 심사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심사평가표(타업체 기술점수)는 점수공개만으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유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기 공개한 정보와 개별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결합하여 해당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위원명을 제외하고 공개 ? 그 밖에 점수집계표 및 평가표는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불필요함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代최세원 정보공개정책과장 08/0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6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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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489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4209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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