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년정책담당관-9252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최창민 代정정길 08/08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2번, 강창일 의원, 행정안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창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22 □ 요구내용 1. 청년수당 실시 여부 및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2. 청년수당 제도 시작부터 현재까지 신청자 및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3. 청년수당과 기초생계급여 중복수령 가/불가 여부 □ 청년수당 실시 여부 및 사업내용에 대해 내용을 질의해주셨습니다. ㅇ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2016년에 첫 실시했으며, 2017년~2018년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금전적 지원(1인당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생애 1회)뿐 아니라 마음건강?일상관계?자기탐색?취업탐색?일자리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사업계획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청년수당 신청자 및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ㅇ 2016년~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명) 2016년 2017년 2018년 1차 모집 2차 모집 신청접수자수 6,309 8,329 9,158 6,527 선정자수 2,831 4,909 4,117 3,200 (선정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수 - 126 80 41 비고 본인 기입 기준 □ 청년수당과 기초생활수급 급여 간 중복수령 가/불가 여부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ㅇ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생애 1회)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교육 부대비용’인 경우에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소득으로 산정(30만원까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2018년 청년활동보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최창민 ☎2133-6588 주무관 기훈 작 성 일 :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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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1902
본청
청년정책담당관-9252
D000003419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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