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886(2018.8.6.)호와 관련입니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소관 시설 등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증명서 발급대상 소득기준을 준용 · 25세이상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4세이하(청소년)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미혼모자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대상 신설(지침 208p) 붙임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무관 김미연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8/07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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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749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341911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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