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5341(2018.7.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7.27.(금) 10:00 ~ 12:25 나. 안 건 : 5건(이의신청 4건, 직권심의 1건) 다. 심의결과 : 인용 2건, 부분인용 1건, 기각 2건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44 【직권심의】 ?우이신설경전철 운행지연현황(지연횟수, 시간대별 지연현황, 지연사유별 건수, 향후대책 등) 【 공개 - 인용 】 ? 우이신설경전철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로서 그 운행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이 큰 정보에 해당함 ? 또한 경전철의 운행지연현황은 운영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도 시 철 도 설비부 2018 -45 【이의신청】 ?광역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고문, 법률고문 명단(성명, 위촉시기, 자격, 소속기관)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시 조례에 따라 공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의 성명, 소속, 위촉시기에 관한 정보는 공적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그 중 일부 정보(성명, 소속)는 기존 공개했던 자료에 해당하므로 공개 ? 다만 경력사항은 개인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비공개 입 법 담당관 2018 -46 【이의신청】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문서 및 답변문서 【 공개 - 인용 】 ? 국토교통부로 질의요청한 주택법 법령해석은 아직 진행중에 있으나, 시는 이미 주택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주 택 정책과 2018 -47 【이의신청】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결과 보고서 【 비공개 : 제5호, 제6호 - 기각 】 ? 요청정보는 내부직원에 관한 조사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조사업무가 위축되어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개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성명 등 익명처리 시에도 해당 대상자를 유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안 전 감 사 담당관 2018 -48 【이의신청】 ?본인이 과거 사용했던 폰 번호를 이용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민원 확인 결과, 민원 신청인의 성명이 청구인과 상이하여 본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제기한 민원내용과 개인정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시 민 봉 사 담당관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주택정책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代최세원 정보공개정책과장 08/07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6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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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334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4188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