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정운진(060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01길 29 104-801호 (청담동, 청담현대3차아파트))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특정감사결과 통보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입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병원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7.9.11.∼9.27까지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외부강의관련 규정 미준수」 관련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근무기간 중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대가 초과수령이 확인되어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에 실 초과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어, 3. 이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에 초과수령액을 반납하시고 증빙자료를 서울특별시은평병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 대가 초과 수령 현황 ○ 2014년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강의기간 (강의건수) 시간 ※건당 강의기관 강의료 (건당) ※제출자료 기준 강의료 상한액 (건당) 초과 수령액 (건당) 1 진료부 ※ ‘17.1.19「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전까지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강의 최초 1시간은 120천원으로 이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천원을 상한액으로 대가를 규정, 개정이후 각각 200천원, 100천원으로 규정. 끝.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주무관 원은영 진료기획팀장 우난주 진료부장 하지혜 은평병원장 08/07 代하지혜 협조자 시행 진료부-3841 ( ) 접수 ( ) 우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253 /전송 02-300-8099 / wey@seoul.go.kr / 부분공개(6)
15828991
20210925022729
본청
진료부-3841
D00000341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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