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클린업시스템 이용자 범위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클린업시스템 이용자 범위 관련) 1. 서초구 주거개선과-38286(2018.7.31.)호와 관련입니다. 2. 클린업시스템 이용자 범위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운영지침 제2조제8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합원이란 공유조합원도 포함되는지? 나. 회신내용 - 클린업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각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조합원·토지등소유자·세입자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에는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클린업시스템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세입자가 이용대상이 됨에 따라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된다면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주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주영 재생협력과장 08/06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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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클린업시스템 이용자 범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381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주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341803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클린업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