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통보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1.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해임명령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 해임명령 통보와 관련하여 구제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6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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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355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267
D000003417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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