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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703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3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최현 김근용 박문희 代정상훈 김학진 08/06 진희선 협 조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인사과장 김권기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 2018.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02 Ⅲ. 세부 추진계획 <10개 핵심과제> 03 01.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02.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03.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04.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0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조사 06. 지하안전관리 조직·인사 07. 지하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 강화 0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09. 지하안전법 제도 개선 10. 지하안전관리 기술 개발 03 04 05 06 07 08 10 11 12 14 Ⅳ.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15 [붙임1] 세부 추진계획(Time table) [붙임2]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붙임3] 팀별 분장사무(안) [붙임4] 지하물리탐사방법 종류, 적용기술 및 사례 [붙임5] 서울시 굴토 심의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비교표 [붙임6] 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및 처리 현황 별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전면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추어 법정사무 업무 전반에 대한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14.8월 석촌 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가중 ◆ 도로함몰 등 지하안전 사고 최근 4년간 총185건(’18.6월말) ?? 법령 제정 목적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 지반침하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 추진경과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정(시행 ’18. 1. 1.) ○ ’17. 7.17. : 지자체 대상 ‘지반침하 예방대책’ 점검회의(국토부) ○ ’17.11.15. :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인력확충 수요 제출(국토부) - 총 122명 : 서울시 22명, 자치구 100명(25개구×4명) ○ ’17.11.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18. 1. 1.) ○ ’17.12.18. : 지하안전법 상 법정사무 소관부서 지정(조직담당관) - 정원 조정 3명 증(’18. 1.18.) ○ ’18. 1. 1.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 개시 ○ ’18. 2.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교육 실시(도로관리과) - 시·자치구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79개 기관, 336명)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지하안전법 법정사무 업무 전담인력 확보 요청) ○ ’18. 4.23. : 지하안전법 제도개선 TF 회의(국토부 1차)-3차(5.17.) Ⅱ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 정책비전 비전 지하안전 도시‘서울’구현 목표 지하의 안전한 개발 이용 시민의 안전할 권리 확보 전략 안전 관리 + 공유 협력 + 안정 미래 핵심 과제 안전 관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공유 협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조사 지하안전관리 조직·인사 지하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강화 안정 미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지하안전법 제도 개선 지하안전관리 기술 개발 ?? 추진방향 ○ 법 시행초기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법정사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추진방향(Road map) 제시 ○ 법정사무 업무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선제적 조직/인력 운영으로 추진동력 확보 ○ 시, 자치구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 강화체계 확립 ○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지하안전관리 공동기술개발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10개 핵심과제 선정 Ⅲ 세부 추진계획 - 10개 핵심과제 1.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연1회) ※ ’18. 9월 국토교통부 국가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 통보(예정) ?? 추진내용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 - 지반침하 발생현황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한 실효적 추진전략 제시 -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지반침하 예방정책 도입 < 용역개요 > 1. 용 역 명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 2.28.까지 3. 용 역 비 : 180백만원 4. 용 역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지오그린 21 5. 과업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 -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여건 분석 및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추진현황 - 용역 발주계획 수립(’18.3월), 기술심사타당성 검토 및 용역 발주(’18.4월) -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18. 6.11.) ?? 향후계획 ○ 용역 수행 : ’18. 6월~’19. 1월 -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18. 9월)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심의 : ’18.12월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통보(자치구 및 국토교통부) : ’19. 1월 2.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 추진근거 ○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 지하개발사업자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연 1회 이상) 지하시설물의 범위 (시행령제2조)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붙임) 참조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목적/계획/시기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제출기한 ’18. 3. 31.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 추진내용 ○ 안전관리규정 홍보 및 교육 - 언론보도자료 제공, 서울시홈페이지, 도로굴착시스템 등 사용자화면 안내문 등재 - 자치구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특별 교육 실시(’18. 2.13.) ○ 자치구별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18.3.31.기준) - 접수현황 : 총 14개 분야, 638개 지하시설물(90개 기관) - 심사결과 : 적정 557건, 부적정 24건, 보완 57건 ☞ ’18.5월 보완 완료 ○ 안전관리규정 ‘시-자치구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및 준수 여부 등 확인 - 점검결과 보완사항은 지하안전법 TF회의(국토부)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안전관리규정 매뉴얼 작성 - 서울시 도심지 특성 반영, 안전관리 규정 수립 기준 명확화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되도록 추진 ?? 향후계획 ○ 안전관리규정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계획 수립 : ’18.10월 ○ 안전관리규정 수립 매뉴얼 작성, 배포 : ’19. 1월 3.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근거 ○ 지방지하안전위원회(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추진내용 ○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민관협력담당관 사전 협의 완료) -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 제도,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 위원구성 : 총 1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 2년 임기(1회 연임) - 위원회 개최 시기 : 분기별 1회(연간 총 4회) - 위원회 존속 기한 : 5년 ○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붙임2) 제정 ?? 향후 계획 ○ 조례제정 방침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20일간) : ’18. 8월 -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법무담당관 - 협의내용 : 행정규제, 입법예고 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의뢰 ○ 법제 심사의뢰 : ’18.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9월 ○ 시의회 제출 : ’18.11월 ○ 공포 및 시행 : ’19. 1월 4.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근거 ○ 사고조사 등(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최근 서울도심지에서 지반 함몰(침하) 사고의 원인이 다양화 및 복잡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문가 참여 신속한 사고경위와 조사 필요 영등포 양평로 (하수박스) 영등포 국회대로 (하수박스) 강남 봉은사로 (지연난방) ?? 추진내용 ○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 일정기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으로 구성·운영 - 향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할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 < 주요내용 > 1. 자문단 주요기능 -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 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 지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 사고원인 분석, 사후대책, 언론 대응방안 자문 등 2. 자문단 구성 및 임기 : 12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3. 자문단 운영방법 : 지반침하 및 도로함몰 발생시 운영(비상설화) ○ 지하시설물 종류별, 형태별 지하사고사례집 발간/전파 ?? 향후 계획 ○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8. 9월 ○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위촉 : ’18. 11월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空洞)조사 ?? 추진근거 ○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법 제34조, 시행규칙 제16조 제①항 별표3) - 도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육안조사와 공동조사 실시 ※ 공동조사 :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 등의 발생유무 파악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 개최(’18. 4.24.) < 서울시 공동탐사 추진현황 > ?? ’14년 당시 불모지였던 노면하부 공동 탐사(GPR)에 대한 선진기술을 도입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 ’15년 전국최초로 노면하부 탐사 용역 실시 ?? ’15년~’17년까지 195억원을 투자하여 공동 2,500여 개소를 발견 및 조치 ?? 현재 서울시 고유의 경험과 기술력 등을 다른 시도(부산, 울산)로 전파하고 있음 ?? 추진내용 ○ 기본방향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협업시스템 도입 - 서울시의 도로 안전 총괄책무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충족하는 협업시스템 도입 - 전국최초 비용분담 방식을 통한 공동조사 효율화 및 예산절감 도모 ○ 서울시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 방안(3단계) ??1단계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업무협정(MOU) 체결 ??2단계 : 공동조사 비용 ? 기금 조성/운용 ??3단계 :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수립(L=1,222㎞, 사업비 268억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도로연장(㎞) 1,222 142 260 260 280 280 탐사연장((㎞) 6,740 800 1,430 1,430 1,540 1,540 사업비(억원) 268 22 59 59 64 64 ※ 도로관리시스템 : 도로연장 1,222㎞ (’18. 6월말 기준) ?? 향후계획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수립 및 통보 : ’18. 8월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업무협정(MOU) 체결 : ’18. 9월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9. 1월 ○ 2020 기금운용계획 수립 : ’19. 7월 6. 지하안전관리 조직·인사 ?? 추진근거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8127호, ’17.11. 7.) : 지하안전법 시행 인력 확충 - 서울특별시(도로관리과-18571호, ’17.11.15.) : 인력 수요 제출 ?? 추진내용 ○ 기본방향 : 기존 도로굴착관리팀에 존속된 지하안전관리업무를 분리·강화 ☞ 지하안전관리업무 안정화와 공동조사 효율화 중점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 조직개편(안) : ‘지하안전팀’ 신설?정현원 36 ? 37명(5급 1증)   도로관리팀 (9)   도로관리과     도로포장안전팀 (5)         도로굴착관리팀 (7)       도로안전시설팀 (4)       도로조명팀 (11) ?   도로관리팀 (9)     도로관리과   도로포장안전팀 (4)         도로굴착관리팀 (4)       지하안전팀 (5)   도로안전시설팀 (4)     도로조명팀 (11) <현 재 > - 정현원 36명 <변 경> - 정현원 37명 - ‘지하안전팀’ 주요 업무 : 지하안전관리 + 공동조사 효율화 ?? 지하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안전위원회 운영, 전문기관 등록관리 등 ?? 공동조사 효율화 : 공동조사 업무협정, 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수립/시행, 유관기관 협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법령개정 추진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조직개편 검토 < 법령개정 추진과제(’19년 국토교통부) > ?? 안전관리규정 접수/관리 분야 자치구에서 도로관리청으로 이관 ??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승인 분야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 ○ 지하안전 3개 분야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 지하안전관리계획, 지하안전관리규정, 지하안전조사 분야 ?? 향후계획 ○ 조직개편(‘지하안전팀’ 신설) 시행 : ’18.하반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예정) : ’19.상반기 7. 지하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추진전략 ○ 도시의 지하안전관리 사례 연구와 정보 공유 ○ 시·자치구·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공동탐사 전문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공동탐사 협력 및 발전 방안 모색 ?? 추진내용 ○ 시, 자치구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함께하는 지하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 지하안전관리 정책의견 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 도로함몰 등 지하안전사고 대응체제 강화(도로함몰 매뉴얼 재정비) - 지하안전관리 공동연수(Workshop) 개최 ※ 서울시 등 도로관리청과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 참여 ○ 서울시 공동탐사 업체 간담회 개최(’18. 6월) - 공동탐사 업체 애로사항 및 문제점 의견 청취 - 국내 공동탐사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 - 국내 유일 탐사장비 제작업체(이성) 발전 동향 ○ 외국 지하안전관리 정보교류를 위한 학술토론회의(Symposium) 개최 -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하안전관리 정보와 기술·경험 공유의 장 마련 < 학술토론회의(Symposium) > 1. 기본방향 - 우리시의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하여 토론회 실시 -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 2. 내 용 :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 평가 간담회 3. 소요예산 : 15백만원 ?? 향후 계획 ○ 지하안전관리 유관기관 회의 개최 : ’18.10월 ○ 지하안전관리 공동연수(Workshop) 개최 : ’18.하반기 ○ 지하안전관리 학술토론회의(Symposium) 개최 : ’19.하반기 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 추진근거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법 제25조) - 시·도지사는 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기준 적격여부 검토 후 등록증 발급 ※ 전문기관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 대행 ○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해 정기적 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법 제28조~32조) ?? 추진내용 ○ 전문기관 등록·접수 및 승인 시행(’18.1월~) - 처리절차 : 서식민원관리시스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 ? 검토 보고서 작성 ? 승인 통보 - 추진실적 : 총 85건 접수, 85건 등록증 발급 ※ 주요 시·도 전문기관 등록 현황(’18. 6.30. 기준) 기 관 명 계 경기도 부산 경남 충남 대전 인천 그 외 시도 등록건수 128 51 18 11 12 6 5 25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관리로 전문기관 실시간 현행화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 【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 】 ① 전문기관 등록· 관리 ② 지하안전영향평가관리 ③ 지하안전점검관리 ④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3D) ※ 시, 자치구 등 사용자 교육(’18. 5.23. 데이터센터) 시스템 오픈(’18. 7. 6.) ○ 전문기관 특별점검반 구성·운영 - 전문기관 등록기준 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 향후계획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특별점검반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9. 1월 ○ 전문기관 현장 점검 및 보완 조치 : ’19.상반기 -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현황(실적, 중복여부 등)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사항, 자본금 충족 여부 등 집중점검 9. 지하안전법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법 시행초기 과도한 법적 규제와 관할기관 업무 혼선으로 지하안전법 안정화 저해요소로 작용 ○ 지하안전법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서울시 ‘굴토 심의’ 검토항목 유사·중복 ☞ 과도한 법적 규제와 업무혼선을 유발하는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내용 ○ 기본방향 : 지하안전법 제도개선 TF 과제(선정)를 통해 정비 ○『지하안전관리 위임사항 변경』법 제9,10조,제34,35조,제38조,제40,41조 - 내 용 :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을 도로관리청으로 변경 - 목 적 : 도로의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등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도로 관리 주체인 도로관리청으로 변경하여 일원화체계 확립 ?? 지하철과 같은 지하시설물 등은 여러 구청에 걸쳐 연속적으로 상관되어 있음에도 안전관리규정을 각 자치구별로 구분지어 제출하면서 책임소재 불분명 ?? 시도로 관리 주체가 서울시(도로사업소)임에도 각 자치구에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등을 통보, 승인받는 것은 사무 위임전결 모순 ○『지하안전영향평가 위임사항 변경』법 제23조 - 내 용 : 국토교통부장관에 위임된 사항을 시·도지사로 변경 - 목 적 : 지하안전영퍙평가 대상사업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에 위임된 사항을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업무절차 간소화 ?? 중앙정부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승인받아 시행함으로써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사업시행자 협의요청 결과통보 사업인가 또는 승인부서 심사요청 결과통보 국토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심사의뢰 결과통보 LH공사 <건설기술본부> (심사) ○『공동조사범위 현실화 및 기술개발 병행』시행규칙 제16조1항 - 내 용 : 보도구간 공동조사(GPR탐사) 유예 요청 - 사 유 : 보도구간 GPR탐사는 기술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음 ?? GPR탐사의 실효적 범위는 심도 1~1.5m로 탐사·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공동 직상부에 천공을 실시하여 공동을 발견하는 것임 ?? 보도구간은 심도 1m 범위에 지하시설물이 집약되어 있어 GPR탐사가 왜곡되기 쉽고, 지하시설물 손상 우려로 천공을 통한 공동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2018-1단계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에 보도구간 시범탐사(100M) 실시 - 처리대책 : 지하안전법 적용 대상 건축공사장 인접 보도구간 협의 조건(공사 전/중/후 GPR탐사 시행) 부여하고, 지하안전관리 기술개발 병행 보완 < 지표투과레이더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 > 원리 적용범위 탐사장비 탐사차량(탐사폭2.0m) 핸드장비(탐사폭1.5m) 전자기파 반사시간을 이용 지층 내 경계면 (공동)구조 파악 ·지표하부 4m 깊이까지 경계면 반사파로 구조 해석 가능 ·실제 1.5m 이내 범위에서 대부분 시행 ※ 현재 공동조사 대부분을 신속성, 비용적인 측면에서 GPR탐사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서울시 굴토 심의 중복 규제 검토』법 제14조∼제23조 - 내 용 : 굴착공사(10m이상)가 수반되는 현장에 대한 지하안전법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서울시 굴토 심의 검토-(붙임5) ?? 서울시 굴토심의 대상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평가내용도 지반조사,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등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포함되어 있음 - 처리대책 : 서울시 굴토심의 중복 여부 검토 시행(건축기획과) ?? 향후계획 ○ 서울시 굴토 심의 중복 규제 검토(건축기획과) : ’18. 9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예정) : ’19.상반기 10. 지하안전관리 기술 개발 ?? 추진배경 ○ 석촌 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14.8월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 발표 이후 차도구간에 대한 노면하부 공동탐사 선구자 역할 ○ 공동 탐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추진내용 ○ 서울기술연구원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 및 탐사기술 고도화 추진 구분 연구과제 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1단계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 조사 적용성 평가 ’19. 3. ~ ’19.12. 100 공동 형상화(3D) 장비 개선 포함 2단계 위험도평가 및 복구기술 개발 ’19. 6. ~ ’20.12 200 - 3단계 복합 탐사기술 고도화 추진 ’20. 5. ~ ’23. 5. 800 신규장비 구비 및 분석SW 개발 병행 공동형상화(3D) 분석 프로그램 (탄성파) ○ 연구과제 주요 내용 - 다양한 종류의 포장 구간에 대한 GPR 조사 및 분석 - 포장 종류에 따른 공동관리 기준 및 매뉴얼 수립 - 복합탐사(GPR, 전기비저항, 탄성파탐사 등)기술 고도화(심도 3m로 확대) ?? 향후계획 ○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 세부추진계획 수립 : ’18. 8월 ○ 공동탐사 적용성 평가 연구용역 : ’19. 3월 ○ 공동탐사 위험도 평가 및 복구기술 개발 : ’19. 6월 ○ 복합 탐사기술 고도화 추진 : ’20. 5월~ Ⅳ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 행정사항 ○ 세부 추진계획(10개 핵심과제) 부서별 업무협조 전략 핵심과제 협조부서 안전 관리 지하안전관리계획 자치구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자치구,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민관협력담당관 外 4개 기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자치구, 지하시설물관리자 공유 협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조사 자치구, 지하시설물관리자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지하안전관리 조직/인사 조직담당관 인사과 지하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강화 자치구, 지하시설물관리자 예산담당관 안정 미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 지하안전법 제도개선 건축기획과, 보도환경개선과 지하안전관리 기술개발 서울기술연구원 예산담당관 ?? 기대효과 ○ 법정사무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 추진방향 설정(Road map)으로 시, 자치구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함께하는 공유와 협력 분위기 조성 ○ 서울시의 특화된 지하안전관리 공개념 도입으로 시민의 안전권 보장 ○ 전국 최초 신개념의 공동조사 비용분담방식 도입으로 예산절감 효과 창출 -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적용 ☞ 예산절감 268억원/5년 ○ 미래의 지속가능한 공동조사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기술 경쟁력 제고 붙임 1. 세부 추진계획(Time table) 1부. 2.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부. 3. 팀별 분장사무(안) 1부. 4. 지하물리탐사방법 종류, 적용기술 및 사례 1부. 5. 서울시 굴토 심의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비교표 1부. 6. 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및 처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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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703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 (2133-8169) 관리번호 D000003418103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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