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장에게 바란다 답변서

『소장에게 바란다』답변서 문서번호 결 재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요금과-19581 이희대 08/03 代강충성 접 수 내 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연 락 처 제 목 소장에게 바란다 답변서 답 변 내 용 질문요지 행정처분(정수처분)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 답변내용 고객님께서 저희 수도사업소의 여러차례에 걸친 체납수도요금 납부독촉에도 3년 이상 장 기간에 걸쳐 수도요금을 납부하시지 않아 부득이 서울시수도조례 제43조1항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수도요금을 납부 하셔야만 정수처분을 해제해 드릴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만일 시장(서부수도사업소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셨을 경우 서울시수도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금액의 3배추징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입 관 폐쇄를 통한 재 정수처분이 실시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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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게 바란다 답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581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대 (3146-3631) 관리번호 D0000034173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