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사업구역 외 영업 허용범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사업구역 외 영업 허용범위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택시사업구역의 정확한 허용가능 범위와 행정처분의 법적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택시는 서울시가 아닌 지역(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하나 다음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사업구역(광명시), 공동사업구역(인천공항, 김포공항, 위례신도시)에서는 서울시 사업구역에 해당하여 승객을 태우는 것이 가능하며 두번째로 타 사업구역에서 도착지점이 서울시인 승객을 태우는 일시적인 귀로영업도 허용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타 사업구역 외에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귀로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담당자(2133-23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8/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7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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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사업구역 외 영업 허용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739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4173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