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정비사업 시행자의 용역업체 선정은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 받는 바 - 서울특별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와 관련하여,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대의원회) 의결 및 누리장터 입찰공고 등 각 진행과정을 조합과 건설업자 중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하여 체결하여야 함 -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이용한 입찰공고 등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이므로, 조합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건설업자” 공동 명의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업무 구분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8조 및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제11조를 참조하시어, 해당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내용에 적합하도록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15798941
20210925025436
본청
재생협력과-11150
D0000034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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