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391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표미영 백광진 조영삼 08/04 代정상택 ㅊ '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8.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청구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7. 4. 1. ~ 6. 30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 이내 처리, 우리 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등 Ⅱ 점검결과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등 ‘17년 계 6,541 3,570 2,301 1,085 184 94.8% 2,971 837 1,231 704 0 199 ‘17.2분기 3,472 1,798 1,154 540 104 94.2% 1,674 460 675 436 0 103 ‘17.1분기 3,069 1,772 1,147 545 80 95.5% 1,297 377 556 268 0 96 ‘16년 계 10,490 5,770 4,081 1,413 276 95.2% 4,720 1,230 2,226 802 93 369 ‘16.4분기 2,725 1,543 1,051 414 77 95.0% 1,182 282 557 205 25 113 ‘16.3분기 2,560 1,433 959 407 67 95.3% 1,127 292 562 167 27 79 ‘16.2분기 2,913 1,599 1,182 337 80 95.0% 1,314 350 627 223 26 88 ‘16.1분기 2,292 1,195 888 255 52 95.6% 1,097 306 480 207 15 89 < 총 괄 > ▶ ‘17년 2분기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3,472건으로 전분기 대비 403건 증가 - '16. 3분기 2,560건 → 4분기 2,725건 → ‘17. 1분기 3,069건 → 2분기 3,472건 ▶ ‘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은 94.2%로 전분기 대비 1.3%p 하락, ’17년 전체 공개율(6월말 기준)은 94.8%로 전년대비 0.4%p 하락 - '16. 3분기 95.3% → 4분기 95.0% → ‘17. 1분기 95.5% → 2분기 94.2% - ‘14년 96.2% → ’15년 94.7% → ’16년 95.2% → ’17년 94.8% ▶ 이의신청 처리는 20건으로 전분기 대비 9건 증가, 인용률은 70.0%「붙임 2」 - 이의신청 처리: `16. 3분기 10건 → 4분기 21건 → ‘17. 1분기 11건 → 2분기 20건 - 이의신청 인용률: `16. 3분기 70.0% → 4분기 66.7% → ‘17. 1분기 72.7% → 2분기 70.0%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6.1일로 전분기 대비 0.2일 지연「붙임 4」 법정기한 10일보다 3.9일 단축, 서울시 권고기한 7일보다 0.9일 단축처리 - 평균 처리기간 : `16. 3분기 5.5일 → 4분기 5.8일 → ‘17. 1분기 5.9일 → 2분기 6.1일 - 소방서 포함 소방재난본부(평균 3.8일, 675건), 보건환경연구원(평균 4.6일, 9건), 정보기획관(평균 4.8일, 19건), 도시공간개선단(평균 5.2일, 5건) 신속처리 ▶ 비공개 ·부존재 결정시 사유 명기 수준 대부분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있음 -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또는 사유 미기재 : 104건 중 37건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 92건 중 20건 ▶ 모니터링 결과 각 부서와 공유 및 비공개․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등 협조 공문 시행, 상시 모니터링 강화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전분기 대비 청구 건수는 402건 증가, 정보공개율 0.5% 상승 ○ '17년 2분기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3,472건으로 전분기 대비 402건 증가 - ’16. 3분기 2,560건 → 4분기 2,725건 → ‘17. 1분기 3,070건 → 2분기 3,472건 ○ '17년 2분기 공개율은 94.2%로 전분기 대비 1.3%P 하락, 비공개 건수는 104건 - 정보공개율 : ’16. 3분기 95.3% → 4분기 95.0% → 17. 1분기 95.5% → 2분기 94.2% - 비공개 건수 : ’16. 3분기 67건 → 4분기 77건 → 17. 1분기 80건 → 2분기 104건 ▶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및 공개율 정보공개율(%)=(전부공개+부분공개)/(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100 [취하, 부존재 등 제외] 󰏚 비공개 결정사유로 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가 55.8% 차지 ○ ‘17년 2분기 비공개 결정사유로 5호 업무수행지장(58건)이 전체의 55.8%, 1호 타법령상 비공개(21건) 20.2%, 6호 개인 사생활 침해(12건)이 11.5%, 8호 특정인 이익·불이익(6건) 5.8%, 7호 법인의 비밀(5건)이 각 4.8% 순으로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누계(‘17년) 184 31 1 2 4 96 24 15 11 ‘17. 2분기 104 21 1 1 0 58 12 5 6 ‘17. 1분기 80 10 0 1 4 38 12 10 5 누계(‘16년) 276 42 6 2 14 141 47 17 7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 대체로 양호, 일부 미흡사례 주의요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8.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에 의한 비공개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어 주의요구 - 비공개 관련 법조항만 명시하거나 조문내용만 기재 ➡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104 -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67 감사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경제정책과 등 법적 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 미기재 37 지역공동체담당관(7), 시민봉사담당관(1), 공정경제과(1), 복지정책과(1), 장애인자립지원과(1), 교통정책과(2), 교통지도과(1), 디자인정책과(1), 녹색에너지과(1), 인사과(1), 건강증진과(1), 재생정책과(2), 도시관리과(4), 주택정책과(1), 자연생태과(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1), 서북병원 간호부(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1), 송파소방서 예방과(4), 역사박물관 시설과(1), 교통방송 기획조정실(1)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104건 중 78건(75.0%) 준수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 관련 별표2 -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 (지역공동체담당관 7, 조사담당관 1, 조직담당관 1, 교통정책과 2, 교통지도과 1, 디자인정책과 1, 녹색에너지과 1, 동북권사업단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1, 은평병원 원무과 1,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2,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1, 송파소방서 예방과 4, 어린이병원 간호부 2)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20건으로 전분기 대비 9건 증가, 인용률은 70.0% (※ 붙임2: 이의신청 세부현황) - 건 수 : ’16. 3분기 10건 → 4분기 21건 → ‘17. 1분기 11건 → 2분기 20건 - 인용률 : ’16. 3분기 70.0% → 4분기 66.7% → ‘17. 1분기 72.7% → 2분기 70.0% ▶ 이의신청 처리현황 (※ 이의신청 취하, 제3자 이의신청 건 제외) 구 분 이의신청 (건) 이의신청 처리 (건) 계류중 (건)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7년) 31 31 1 8 22 (71.0%) - ‘17. 2분기 20 20 0 6 14 (70.0%) - ‘17. 1분기 11 11 1 2 8 (72.7%) - 누계(‘16년) 53 53 2 14 37 (69.8%) - ‘16. 4분기 21 21 1 6 14 (66.7%) - ‘16. 3분기 10 10 0 3 7 (70.0%) -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6.1일로, 전분기 대비 0.2일 지연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1.9%p 하락 - 10일이내 처리율 : `16. 3분기 96.9% → 4분기 96.7% → 17. 1분기 95.8% → 2분기 95.7% - 7일이내 처리율 : `16. 3분기 72.6% → 4분기 66.8% → 17. 1분기 67.9% → 2분기 66.0%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7년) 3,570 (100%) 2,390 (66.9%) 1,030 (28.9%) 142 (4.0%) 8 (0.2%) 6.0일 ’17. 2분기 1,798 (100%) 1,187 (66.0%) 534 (29.7%) 71 (3.9%) 6 (0.3%) 6.1일 ’17. 1분기 1,772 (100%) 1,203 (67.9%) 495 (27.9%) 72 (4.1%) 2 (0.1%) 5.9일 누계(‘16년) 5,770 (100%) 3,979 (68.9%) 1,581 (27.4%) 194 (3.4%) 16 (0.3%) 5.7일 ’16. 4분기 1,543 (100%) 1,031 (66.8%) 461 (29.9%) 45 (2.9%) 6 (0.4%) 5.8일 ’16. 3분기 1,433 (100%) 1,041 (72.6%) 348 (24.3%) 42 (2.9%) 2 (0.1%) 5.5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권고기한 7일보다 0.9일 단축됨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13. 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처리지연 현황 : 붙임3)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77건 중 53건임 - 결재 및 통지처리 지연으로 1~2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연장미조치 53건 중 1~2일 지연 36건, 3일~6일 지연 12건, 7~8일 지연 5건 - 20일 초과 처리는 3건으로 주의요구 ∙20일 초과처리 부서 : 소상공인지원과(1), 자전거정책과(1), 장애인자립지원과(1) ○ 5건 이상 처리부서 중 소방재난본부(소방서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정보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이 평균 5.2일 이내로 우수 (※ 붙임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 소방재난본부(소방서포함)는 675건을 평균 3.8일, 보건환경연구원은 9건을 평균 4.6일, 정보기획관은 19건을 평균 4.8일, 도시공간개선단은 5건을 평균 5.2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재난본부(소방서포함) 675건, 도시교통본부 125건, 도시재생본부 84건, 도시계획국 81건, 주택건축국 73건, 경제진흥본부 72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상위기관은 5건 이상 처리기관 대상) 연번 상위기관 (실·본부·국)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정보기획관 4.8 19 1 소방재난본부 3.8 675 2 도시공간개선단 5.2 5 2 보건환경연구원 4.6 9 3 감사위원회 5.6 9 3 인재개발원 5.3 15 4 주택건축국 6.2 73 4 상수도사업본부 5.6 17 5 여성가족정책실 6.3 37 5 서울도서관 6.4 7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기획조정실 9.7 50 1 서울대공원 9.5 11 2 일자리노동정책관 9.7 14 2 데이터센터 9.0 3 3 기술심사담당관 9.0 1 3 도시기반시설본부 8.5 18 4 도시교통본부 8.4 125 4 시립미술관 8.3 4 5 지역발전본부 8.4 7 5 공원녹지사업소 8.2 19 󰏚 부존재 결정은 평균 6.8일로 전분기 대비 0.3일 지연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 건은 전체 92건 중 50건(54.3%)으로 전분기 대비 11.2%p 하락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자료수합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사유로 7일 초과 처리 42건 발생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요청 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는 84건 중 61건(72.6%) 준수 - 부존재 협조결재율 : ’16. 3분기 68.4% → 4분기 79.3% → ‘17. 1분기 72.6% → 2분기 78.3% ➡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처리, 문서가 존재함에도 부존재 처리, 혹은 부존재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흡 등의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협조 절차 필요 (※ 과별 미협조현황 : 붙임6)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가공 보존기간 경과 폐기 포괄적청구 누계(‘17년) 176 6.7일 133 (75.6%) 144 15 10 7 ’17. 2분기 92 6.8일 72 (78.3%) 72 10 5 5 ’17. 1분기 84 6.5일 61 (72.6%) 72 5 5 2 누계(‘16년) 367 6.4일 278 (75.7%) 313 17 20 17 ’16. 4분기 111 6.3일 88 (79.3%) 87 8 9 7 ’16. 3분기 79 6.1일 54 (68.4%) 67 5 4 3 ’16. 2분기 88 6.7일 67 (76.1%) 81 2 2 3 ’16. 1분기 89 6.7일 69 (77.5%) 78 2 5 4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7년 5차(4.26) ~ 8차(6.12) 심의회]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4회 개최, 18건 심의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18건 → 전부인용 7건, 부분인용 3건, 기각 8건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심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기타 (보류 등)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누계(‘17년) 계 25 9 4 12 - - 이의신청 25 9 4 12 - - 직권심의 - - - - - - 사전심의 - - - - - - ’17. 2분기 (5차~8차) 계 18 7 3 8 - - 이의신청 18 7 3 8 - - 직권심의 - - - - - - 사전심의 - - - - - - ’17. 1분기 (1~4차) 계 7 2 1 4 - - 이의신청 7 2 1 4 - - 직권심의 - - - - - - 사전심의 - - - - - - 누계(‘16년) 계 55 10 21 19 2 3 이의신청 35 7 11 14 2 1 직권심의 17 2 9 5 - 1 사전심의 3 1 1 - - 1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의결사항 (비공개 결정사항의 적정성 심의)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제3자 이의신청】 ∘OO운수(주)에 대한 월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자수, 차량번호, 성명, 근무일수, 유류충전현황, 유가보조금액, 서명 (택시물류과) 【 공개 : 기각 】 ❍ 보조금 지급내역(각 차량에 대한 월별 유류 충전량, 유가보조금 지급금액, 차량번호)은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정보로, 업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그 외 월별 지급자수, 성명, 근무일수, 회사분/운전자분별 유류충전현황 및 충전단가, 서명 등의 정보는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닌 경우 공개 【청구인 이의신청】 ∘도봉구 소재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관련 ‘13.4월 당시 서울시에서 사업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 공문 (공공개발센터)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 시 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 해당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구체적 정책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행정처리 문서는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공개 【청구인 이의신청】 ∘신정동 OO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용도변경 보류사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위해 시가 검토·검증한 자료 등 (도시관리과) 【 비공개–제5호 및 제8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각 기관의 중간단계의 검토의견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비공개하고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인 이의신청】 ∘신정동 OO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양천구에 보완요청한 공문 (도시관리과) 【 공개 : 인용 】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나 공개 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청구인 이의신청】 ∘특정 공무원의 인사가록요약서 중 임용일 및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및 근무경력 등 (인사과)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선출직 공무원의 학력은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 그 밖의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각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공무원의 근무이력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청구인 이의신청】 ∘재단법인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4차), 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사항 검토보고 결재문서 (복지정책과) 【 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 공문은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 ❍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보고’의 본문·정관변경검토의견서, 정관변경허가서는 계좌번호, 부동산 세부지번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신청구비서류는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자문 회신결과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 정관변경 허가서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7. 8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 진정·질의 답변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이행절차 등 재강조 붙임 : 1. ‘17. 2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2. ‘17. 2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7. 2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4. ‘17. 2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5. ‘17. 2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6. ‘17. 2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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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391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0973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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