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내 불법건축물 철거 촉구(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불법증축) 1. 덕양구청 건축과-24844(‘18.6.2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1438(’18.6.22), 서울시 체육진흥과-6859(‘18.7.30) 호 및 물재생시설과-8661(2018.7.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이 난지센터내 불법건축물(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축부분)로 인하여 중단된 상황이며,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축부분 철거시 악취민원 등으로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나, 기 통보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및 인허가권자인 덕양구청에서는 난지센터내 불법건축물 철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동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 중단된 사업내역 1)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난지환경개선사업 - 유관기관(국토부, 경기도, 덕양구)에서 불법건축물 존치시 GB관리계획 경미한변경 불가 의견으로 공사중단 2) 개발제한구역법 제정이전 존치건축물 행위허가(16개동) - ‘18.3월 허가신청하였으나 불법건축물 철거내역 보완되지 않아 보류 3) 난지야구장 조성사업 -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유예 3. 이에 따라, 귀 구(부서)에 불법건축물 철거토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행촉구하오니 2018.8.15.(수)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생활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8/01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93571
20210925030222
본청
물재생시설과-10069
D00000341463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