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제보]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제보]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공직자 직무유기 등으로 공익제보를 주신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법인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0% 중 90%를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택시회사는 관할 자치구에 부가가치세 감경세액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종운수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에 대해 확인한바 박현수님이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계좌통장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받지 못하였는지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서 직원과의 상담과정에서 상호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부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방문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적시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전화응대를 하도록 해당 직원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익제보]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193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134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