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급식관리 철저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급식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실한 급식제공에 대한 보도사항과 관련입니다. 주요보도내용(2018.7.30. JTBC) - 100명이 먹을 계란탕에 계란3개만 풀었으며, 식단표에는 감자튀김이라고 적어놓고 실제 급식에는 감자과자를 제공하고, 실제 급식과 다른 조작된 사진으로 학부모를 속였다(○○유치원) - 고등어 반마리로 15명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먹도록 했다.(○○어린이집) 2. 어린이집 급식관리는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8 제3호나목(급식관리)과 다목(위생관리)에서 그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위의 보도내용를 참고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 내용에 대하여 중점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1인당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급식비용을 지출하는가 나. 구입된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이 적정하게 영유아의 급식에 제공되는가 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식단과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식단이 일치하는가 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위생관리는 철저히 이행하는 가 등.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위의 보도내용을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어린이집이 부실한 급식관리로 영유아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07/31 이미숙 협조자 주무관 김남철 시행 보육담당관-14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2133-0731 / rhkddj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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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관리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473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광언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341427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