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2차) 1. 2018.7.20일자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입니다. 2. 2016년, 2017년 연도별 관련 교육실시 현황을 붙임(엑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본부, 사업소 나. 제출방법 ○ <붙임 1>양식에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주윤극 주무관 younkeuk@seoul.go.kr) 우선 제출, 추후 공문 발송 ○ 본부 및 사업소 : 주무부서(과)에서 수합 제출(전기관 의무제출 要) 다. 제출기한: 2018.7.30.(월)까지(붙임 2 ’18.7.26일 현재 제출현황 1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요구자료 작성 양식 1부. 2. 제출 현황(’18.7.26일 현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3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5)
15771527
2021092503183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772
D00000341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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