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 변경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7.19.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보공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7.19.)」개정사항(클린업시스템 관련)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자료공개의 방법 등)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④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 - 기존 :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사업 중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 변경 :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신탁방식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유환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7/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
15762365
20210925033113
본청
재생협력과-10899
D0000034117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