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발파로 인한 민원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175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임병길 김형건 박동룡 07/27 代김진팔 협 조 경전철2과장 권영민 경전철1과장 최문기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발파로 인한 민원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사중 발파민원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 도시철도 공사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발파민원 발생시 건물의 안전 및 민원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확보 및 시민불안을 해소코자 함. 부시장님 지시사항: 발파민원은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등 매뉴얼에 따라 대처. (´18.7.8) 1 배 경 ○ 터널 굴진을 위한 발파(굴착)시 소음·진동으로 안전 및 생활불편 민원 발생 - 공사장 주변 건물주 및 임차인이 건물균열·누수 등 피해 지속 주장 ?? 최근 신림선 언론보도 : 스카이 데일리(18.6.22), SBS-TV(7.8), KBS-TV(7.25) ○ 발파민원이 공사추진 장애 및 주민 갈등요인으로 대응 매뉴얼 체계확립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공사 착수전 연도변 건물 상태 조사 - 일반적으로 굴착 영향권(1.5D) 연도변 건물 상태(경사, 균열,누수)를 조사 - 굴착영향권 이상 또는 건물 내부 조사의 한계로 균열 및 누수의 귀책 규명 곤란 ○ 발파소음·진동은 허용기준치 이내로 관리 - 터널굴착 소음?진동은 허용기준치(소음 75db, 진동 0.3cm/sec) 이내로 관리하나, 주민들이 체감 소음과 차이로 건물피해와 안전 위험 및 생활불편 호소 ○ 공사현장과 건물주간 발파로 인한 건물 피해 여부 갈등 발생 - 계측결과에 대한 불신, 연도변 건물조사의 한계로 피해여부 규명 어려움. 3 안전관리 대책 - 발파민원 대응 매뉴얼 수립 □ 단계별 대책 ? 1단계 : 민원발생시 공사관계자 현장확인 및 민원처리 방향 결정 ? 2단계 : 외부 전문가 투입하여 건물 안전성, 사용성 등 위해 여부 확인 ? 3단계(필요시) : 제3기관(민원인 협의) 안전진단 → 원인규명 및 보수방안 검토 〈 절 차 〉 공사관계자 현장점검 (1 단계)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2 단계) ? (필요시)안전진단 전문업체 점검 (3단계) ? 원인규명 및 보수방안 공사장 주변건물 건축구조,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민원인 추천 전문업체(제3자)에 의뢰 필요시 환경분쟁위원회 신청 □ 단계별 조치 사항 ○ 1단계 : 공사관계자 현장 확인 및 초등 조치 - 발파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상황 현장확인후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필요 여부 결정 ○ 2단계 : 외부 전문가 투입 안전검검 실시 - 건물피해 여부 및 건물안전성, 사용성 확인 - 전문가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공사 귀책 : 건물주와 협의후 건물보수 보강 ○ 3단계 : 민원인 제시하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제3기관) 점검 실시 - 원인규명 및 책임 소재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 주민홍보 - 주민설명회 개최(월1회)하여 의견수렴 및 검토 반영 - 공사중 정시발파, 굴진장 축소조정 (예시)1.0→0.8m, 장약량 조정 등 - 소음?진동 계측결과 알림(안내판 설치), 현수막 설치 등 발파 안정성 홍보 4 행정사항 ○ 시행일자 : 방침일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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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발파로 인한 민원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175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길 (772-7160) 관리번호 D000003411540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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