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분 지출(9차) 1. 관련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항 및 제4항 2. 위 법령에 따라 2018년 2분기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분을 아래와 같이 전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나. 지출내역 ○ 9차 지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현액 (A) 전 출 액 전출잔액 (A-B) 전출률 (B/A100) 계(B) (C+D) 기 전출액 (C) 금회전출액 (D) 다. 지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구계좌 입금 ○ 계좌번호 : 라.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지방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담배소비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붙임 : 2018년 2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정산분 검토보고 1부. 끝. 주무관 이원근 교육정책팀장 권명희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평생교육국장 07/27 백호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0584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16 /전송 2133-1011 / zangmugee@seoul.go.kr / 부분공개(7)
15758944
20210925033113
본청
교육정책과-10584
D00000341188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