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082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훈 박순봉 07/26 박문재 협조 2018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18. 07. 23.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07.23(월) 15: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명단 : (배석 : 박순봉, 홍성훈)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청구취지 설명 제안설명 → 안건 질의·토론 → 심의·의결 → 선포 ?? 상정안건 : 총 3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87-12 외2건 ?? 회의결과 - - - ?? 위원회 개최사진 ?? 안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87-12 외1필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개회에 앞서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전 심의안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은평구 신사동 300-57 일대 청구인 김하경건과 2018년도 제2회 각하의결된 중구 신당동 366-445 청구인 김장옥건이 현재 국토교통부에 적부재심사 청구가 접수된걸로 확인되었으며, 제1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된 용산구 효창동 3-118건은 법정기일내 적부재심사 청구하지 않아 본건 종료 예정이고, 제2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중구 을지로6가 63-2 외2필에 대한 의결서는 2018.6.28. 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으며 적부재심사 청구 법정기일(90일 이내)은 2018.9.28.입니다. ○ 그럼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총 3건으로 종로구 권농동 187-12 외1필과 강동구 성내동 405-20 토지 및 용산구 후암동 164-7 토지로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 중 먼저 종로구 권농동 187-12 외1필 토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구취지 설명(요약) ○ 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연혁과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송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87-12, 187-13 토지이며, 2018. 4. 25.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현황은 187-12 토지는 건물 신축 중이며, 187-13 토지는 2018. 3. 21. 건물준공 되었습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인 권농동 187-13(2016.11.11.) 토지와 187-12(2018.03.16.) 토지에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지상에 설치한 경계복원점을 청구인의 방법대로 측정한 도각과 자각(나침반)으로 구분하여 비교했을때 도면상에서의 각도와 지상 경계복원점간의 각도에 오류가 있으며, 187-13 토지에서 187-12 토지방향으로 진행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적도와 오차거리가 벌어지게 되므로 지상에 표시된 경계복원점은 위법하며 지적도면과 다른 방위각에 위치한 위법한 경계복원점으로 인해 187-12 토지소유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187-2 토지소유자(청구인)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 청구대상토지에 실시한 측량결과 확인 및 정확한 토지경계(위치)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2) 제안설명 내용(요약) ○ 청구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 토지로 청구인의 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신축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신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187-12 토지에 2018.3.16. 경계복원측량 후 설치한 경계복원점과 187-13 토지에 2016.11.11. 경계복원측량 후 설치한 경계복원점 사진입니다. ○사진 2는 청구대상토지인 187-12 신축중인 토지 안쪽에 표시된 경계복원점 사진입니다 ○사진 3은 청구대상토지인 187-12 토지에 2018.3.16.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사진입니다. 청구인은 187-13 토지에 2016.11.11. 경계복원측량 후 설치한 경계복원점과 2018.3.16. 187-12 토지에 경계복원측량 후 설치한 경계복원점을 도각(지적도상 각도)과 자각(현장에 나침반 이용한 각도)을 이용하여 자기방식대로 측정하고 비교했을 때 지적경계선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송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연혁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권농동 187-12, 187-13 토지는 1958.3.27. 같은 동 187-9에서 최초 분할되어 지적공부 등록되었고, ○인접토지 중 청구인의 토지인 권농동 187-12 토지는 1958.6.4. 분할되어 본번에 ?23내지 ?35를 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외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의 토지이동연혁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 청구대상토지 중 권농동 187-12 토지는 2017.6.28.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187-13 토지는 2017.3.22.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 인접토지 중 청구인의 토지인 권농동 187-2 토지는 2007.9.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그외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의 소유권이전 사항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철거 후 현재 건축물 신축 중이며, ○ 청구대상토지 중 권농동 187-12 토지는 건물신축 중에 있으며, 187-13 토지는 2018.3.21. 사용승인된 목조 단독주택이 있고, 인접토지인 187-12 청구인의 토지와 그 외 주변토지는 사용승인일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목조 1층 단독주택 건물들이 있습니다. 화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토지와 인접토지 및 주변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심의자료 및 PPT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평판측량 방법으로 측량하여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먼저 조사측량은 2018.5.4. 실시하였으며 전자평판으로 대상토지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조사측량한 현황 실측도면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인 권농동 187-13 토지와 187-12 토지에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지상에 설치한 경계복원점을 청구인의 방법대로 측정한 도각과 자각(나침반)으로 구분하여 비교했을때 도면상에서의 각도와 지상 경계복원점간의 각도에 오류가 있으며, 187-13 토지에서 187-12 토지방향으로 진행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적도와 오차거리가 벌어지게 되므로 지상에 표시된 경계복원점은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한 경계복원점으로 인해 187-2 토지소유자(청구인)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사항으로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측량이라는게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측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인이 자기 나름대로 측량한걸 인정해줄수가 있는건가요?(○○○위원) ○요즘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한 것은 국가에서 한 행위로 보고 그 측량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적부심 대상이 되나 예전에는 두개의 측량성과가 다른 경우에만 적부심 대상이 되었죠.. 국민 편의를 위하여 넓게 개방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위원) ○청구인이 현장에서 각도기를 놓고 측정한 경계복원점의 각도로 보았을때 현재 청구인의 주장하는 경계점을 주장하지만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 지적경계선이 모두 직선으로만 되어있는건 아닙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경계점이 이동할 경우 청구대상토지 후면 경계가 올라와 건축물을 침범하게 됩니다(○○○위원) ○이건은 주위 경계와 부합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심의결과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구하는 권농동 토지에 대하여 2016.11.11. 김영진이 실시한 경계복원측량과 2018.3.16. 김관오가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은 그동안 청구토지와 주위 토지에 지적기술자들이 실시한 각 지적측량의 성과와 상호 부합하는 등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 안건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05-20 (1-1) 청구취지 설명(요약) ○ 진행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연혁과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05-20토지이며, 2018. 4. 27.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현황은 지상4층의 다가구주택으로 2000.12.29. 사용승인 되었으며, 1981년도 토지구획정리된 경계점좌표등록지역(수치)입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청구대상토지인 405-20 담장 경계가 지적도등본과 다르게 청구인의 집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으나 현재 담장이 지적경계선이라는 측량결과가 나온 바, 청구대상토지는 1981년에 이미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지적도등본의 경계와 지적측량성과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하므로 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측량결과 확인 및 정확한 토지경계(위치)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2) 제안설명 내용(요약) ○청구대상토지는 강동구 성내동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토지로 청구인의 소유 토지이며 2000.12.29.사용승인된 다가구 주택으로 1981년 토지구획정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이 밀집된 경계점좌표등록지역(수치) 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축척 1/500 지적도면으로 등록되었고 도면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전산 파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구대상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사진 1은 청구대상토지에 주변현황 사진입니다. 청구인의 토지 담장이 측량결과 지적경계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2는 청구대상토지의 전면부에서 바라본 청구대상토지 안쪽의 경계복원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위치 사진입니다. ○사진 3은 청구대상토지의 후면부에서 바라본 청구대상토지 안쪽의 경계복원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위치 사진입니다. ○사진 4는 청구대상토지의 앞쪽의 경계복원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위치 사진입니다. ○사진 5는 2018.04.18. 실시한 청구대상토지의 경계복원측량성과도입니다. 청구인이의 담장이 지적도상의 경계선보다 청구인의 집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며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입니다. ○사전에 송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연혁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성내동 405-20 토지는 1981.2.12. 구획정리 완료된 지역으로 1980.3.28. 환지확정 후 같은 동 405-4에서 최초 분할되어 지적공부 등록되었고, ○인접토지 및 주변토지인 성내동 405-19, 405-21, 405-4 등 1980.2.12. 모두 구획정리 완료된 토지입니다. 그외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의 토지이동연혁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인 성내동 405-20 토지는 2003.7.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인접토지인 405-19 토지는 2001.1.10. 대지권설정된 다세대주택이며, 그외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의 소유권이전 사항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성내동 405-20 토지는 2000.12.29.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이 있고 인접토지인 같은 동 405-19 토지는 2000.12.30.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이며, 같은 동 405-21 토지는 1992.11.24. 사용승인된 단독주택으로 그 외 주변토지들의 건축물 현황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토지와 인접토지, 주변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심의자료 및 PPT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여러차례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기준점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먼저 조사측량은 2018. 05. 10. 실시하였으며 경위의측량으로 대상토지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조사측량한 현황 실측도면입니다. ○ 청구대상토지는 1981년에 이미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지적도등본의 경계와 지적측량성과가 동일해야 하나 청구인의 담장경계가 지적도등본상의 경계와 다르게 청구인의 집쪽 으로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나 측량 결과는 현재 청구인의 담장경계와 일치한다는 측량결과가 나와 청구 대상토지의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 한 사항으로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성내동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지역(수치)인데 경계가 틀릴수는 없지 않나요.. 건축시 시공에 문제가 있을수는 있지만(○○○위원) - 청구인 담장이 405-21 토지 담장과 일치하지 않고 뒷건물 담장과 틀리다는 것은 지적도 경계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시 경계복원점이 어디에 표시됬나요? (○○○위원) - 청구인의 담장에 정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계점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구토지 지적경계가 담장과 일치한다면 인접토지인 405-21의 담장이 틀렸고 그동안 땅을 넓게 쓰고 있언던 건가요 (○○○위원) -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405-21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구획정리 후 92년도에 축조되었고 그당시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걸로 판단됩니다. 청구토지는 그후 2000년도에 정확히 측량을 하여 시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적경계선과 담장경계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해당지역은 경계점이 좌표화 되어있어 지적도상 경계의 변화가 없는 지역으로 이번 경계복원측량의 성과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측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들 계시나요.. 그럼 본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1-4) 심의결과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구하는 성내동 405-20 토지에 대하여 2018.4.18. 김충호가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은 그동안 청구토지와 주위 토지에 지적기술자들이 실시한 각 지적측량의 성과와 상호 부합하는 등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 안건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4-7 (1-1) 청구취지 설명(요약) ○ 진행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연혁과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4-7 토지이며, 2018. 5. 9.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현황은 개축을 위하여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와 인접토지는 50년대 후반 경계선을 확정하고 지어진 주택이나 청구대상토지의 최초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양 토지간 경계분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적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올해 3월 청구대상토지의 개축을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과거 수차에 걸친 지적측량의 결과와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측량결과 및 정확한 토지경계(위치)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2) 제안설명 내용(요약) ○청구대상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토지로 청구인 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현재 개축을 위하여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축척 1/600 지적도면으로 등록되었고 도면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전산 파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구대상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사진 1은 청구대상토지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경계복원점 사진입니다. ○사진 2는 청구대상토지의 건물 외부에서 바라본 경계복원점 위치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위치 사진입니다. 건물 후면부의 경계복원점 위치는 인정하나 건물 전면쪽의 경계복원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의 토지인 164-24 건물 일부가 청구대상토지를 침범한 측량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3은 청구대상토지의 건물 내부에 표시된 경계복원점과 청구인주장 경계점위치 사진입니다. ○사진 4는 청구대상토지의 개축을 위해 2018.4.16.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사진입니다. 경계복원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위치입니다. ○사전에 송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연혁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청구대상토지인 후암동 164-7 토지는 1938.3.25. 분할되어 본번에 ?22를 부하였고, 1955.9.1. 분할되어 본번에 ?24를 부하였으며, 1979.1.24. 분할되어 본번에 ?36을 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접토지 중 청구인의 토지인 후암동 164-24 토지는 1955.9.1. 청구대상토지인 164-7번에서 최초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고 1979.1.24. 분할되어 본번에 -35를 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외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의 토지이동연혁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인 후암동 164-7 토지는 2018.3.29.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인접토지인 청구인의 토지 후암동 164-24 토지는 2003.4.28. 상속에 의하여 청구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그외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의 소유권이전 사항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후암동 164-7 토지는 1953.2.12. 사용승인 되었으며 현재 개축을 위하여 건물일부가 철거된 상태이고, 인접토지인 청구인의 토지 164-24 토지는 1985.6.29. 사용승인 되었으며 2002.9.3. 무단증개축으로 현재 위법건축물입니다, 그 외 주변토지 건축물현황은 화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토지와 인접토지, 주변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심의자료 및 PPT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여러차례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현형법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먼저 조사측량은 2018. 05. 18. 실시하였으며 전자평판측량으로 대상토지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조사측량한 현황 실측도면입니다. ○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와 인접토지는 50년대 후반 경계선을 확정하고 지어진 주택이나 청구대상토지의 최초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양 토지간 경계분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청구대상토지의 이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청구인의 토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청구대상토지의 건물이 청구인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올해 청구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3월 청구대상토지의 개축을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 하였으나 과거수차에 걸친 지적측량의 결과와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측량결과 및 정확한 토지경계(위치)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사항으로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청구인의 주장에서 현재 전산화된 지적도와 원래 지적도(폐쇄도)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각 지적도를 대조해 보았나요 (○○○위원) - 현재 전산화된 도면을 필름화 해서 폐쇄도와 비교했으나 지적도에 있는 경계선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들 분할원도, 지적도 오버랩 검토 중 ○예전 청구토지 소유자가 점유 확인서를 해줬는데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위원) - 지금은 철거되어 없지만 청구인이 어렸을 때 청구대상토지 소유자가 청구인 토지쪽에 창고 같은걸 지어 그걸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점유 사실과 토지경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70년대 후반 청구토지와 청구인 토지간에 경계분쟁이 있어 수차례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까 (○○○위원) - 70년대 당시 측량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측량결과도나 성과도 등 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청구인의 건물이 2003년도 무단 증개축을 하여 위법건축물인데 어느 부분이 위법하다고 되어 있나요(○○○위원) - 건축물대장상 확인하기 어렵지만 법정 용적율을 초과하고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이건 역시 주위 경계와 부합하고 있어 측량성과 결정에 별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위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심의결과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구하는 후암동 164-7 토지에 대하여 2018.4.16. 정은섭이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은 그동안 청구토지와 주위 토지에 지적기술자들이 실시한 각 지적측량의 성과와 상호 부합하는 등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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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082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4694) 관리번호 D0000034112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