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공모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078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최영무 대결 07/25 윤희천 전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공모계획 2018.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공모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추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8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차 신규 지정계획 통보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1711(2018. 7. 19.)] - 전국 총 5개 내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역센터, 광역센터) 신규지정 예정 ?? 광역센터 신설 필요성 ○ 전국 최대(28개소, 136억 규모) 지역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총괄·지원할 광역센터 부재 ○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일자리네트워크 구축 등 관내 새일센터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센터 확충 필요 ?? 추진방향 ○ 기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거점이 될 광역센터 1개소 신규 설치 - 기존 지역센터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광역센터 선정(추천) ※ 지역센터는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어 추가 설치 불필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서비스의 센터간 연계 및 질적 향상 도모 -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센터간 연계,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등 협력망 구축 - 지역센터 종사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Ⅱ 지 정 계 획 ?? 지정개요 ○ 지정규모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지정(예정) ※ 지역센터 별도 지정계획 없음 ○ 선정방법 :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순위 결정 ○ 운영시기 : ‘18. 9월 ~ ○ 지정기준 - 법정 인력 및 시설기준(‘붙임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 참조)을 갖추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취?창업지원 관련 분야 유사 사업 경험이 있으며, 여성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업무지식을 갖춘 인력 1인 이상 지원이 가능한 기관 ○ ’18년 예산 지원기준 - 4개월(’18. 9~12월) 운영 예산 기준이며, 지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규모 및 예산 조정 후 확정 ※ ’19년 이후 예산은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지침에 따라 별도 확정 (단위 : 백만원) 지원 주체 구분(보조율) 지원내역 국비 지방비 총액 여성 가족부 (지자체보조) 광역센터 운영비 (50%) - 인건비 : 취업상담사 인건비(177.8만원/월/1인) 및 4대보험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33.4만원/월/1인), 활동경비(5만원/월/1인) - 사업관리비 : 여비, 종사자교육비 등 센터 운영에 부대되는 경비 - 사업비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 등 광역센터 사업 운영 38 38 76 ?? 추진절차 ① 신규지정계획 수립 및 통보 ② 지정신청서 접수 공고 ③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④ 신청기관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⑤ 지정 기관 추천 ⑥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⑦ 지정 심사 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서울시 ▶ 서울시 ▶ 지정희망 법인 및 단체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신규지정계획 수립 및 통보 [여성가족부 → 서울시] ②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서 접수 :‘18. 7. 25.(수) ~ 8. 3.(금) [10일간]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정신청서 접수 공고문 게재 ?공모대상 - 법정 인력 및 시설기준(【붙임 1】‘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 참조)을 갖추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취?창업지원 관련 분야 유사 사업 경험이 있으며, 여성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업무지식을 갖춘 인력 1인 이상 지원이 가능한 기관 ?공고기간 및 방법 : ‘18.7.25.~ 8. 3. /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재 ?공고 시 주요 안내사항 - 주요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안) 내역 지원예산은 4개월 운영 기준으로 하되, 추후 조정 가능 - 지정 기준(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조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기준 등 - 지정신청서 등 기타 필요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 시 “2018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 참조 ○ 신청기관으로부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접수증(붙임2) 교부 ?지정 신청기관 제출서류 ① 새일센터 지정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④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신청일 기준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 계획서 제출) - 시설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 신청일 기준으로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보완계획서 제출 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단체의 경우) ③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 별도 계획 수립 ○ 현장실사 : ‘18. 8. 9.(목) ~ 10.(금) - 기관 제출 서류(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적합 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 실시 - 운영 적합 시설 및 장비 조건 등 충족 여부 확인 ○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 ‘18. 8. 14.(화)(예정) - 새일센터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기관 선정 · 추천심사위원회에 외부 인력개발 전문가 필수 포함 - 평가방법 : 제출서류, 현장실사,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내용을 검토·심의 ·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일 경우 서면심사로 진행 ·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현장실사결과와 시설보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위원별 배점 후 우선순위 추천 ·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심사위원별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지정기관 추천 : ‘18. 8. 17.(금) - 심의 결과 새일센터 지정기관 추천(서울시 → 여성가족부) ④ 지정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정기관 최종 선정 ○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발급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사수당 : 150,000원 × 6명 = 900,000원 ○ 기타비용 : 100,000원(다과비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7. 25.(수) ~ 8. 3.(금) ○ 신청기관 현장실사 : 8. 9.(목) ~ 10.(금) ○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 8. 14.(화) ○ 지정기관 추천(여성가족부) : 8. 17.(금) 붙임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 1부. 2. 접수증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붙임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조 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 력 경력단절여성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원센터의 장 1명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설 및 장비 1.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여성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붙임2] 접 수 증 (접수처用) ○ 공모사업명 : 서울시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기관 모집 접수번호 접수일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신청자 접수증 교부인 ------------------------------------------------------------------------------------------------- 접 수 증 (신청기관用) ○ 공모사업명 : 서울시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기관 모집 접수번호 접수일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신청자 접수증 교부인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2018년 월 일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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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078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5032) 관리번호 D00000340964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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