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생활보건과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민감군, 건강취약자 대응 행동요령 적극 활용 요청에 대한 회신 1. 생활보건과-14658호(2018.7.9.)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8.6.28.)으로 ‘민감군 주의보’ 발령 기준이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기준과 동일해 짐에 따라 현재 ‘민감군 주의보’에 대한 별도 발령은 없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 대기오염 예?경보 조례 개정 추진(예정)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PM-2.5 주 의 보 개정전 시간 평균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50㎍/㎥ 미만 개정후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35㎍/㎥ 미만 경 보 개정전 시간 평균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90㎍/㎥ 미만 개정후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75㎍/㎥ 미만 ※ PM-2.5 주의보 기준이 민감군주의보 발령기준(75㎍/㎥) 수준으로 강화되어 서울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민감군주의보 관련사항을 삭제할 예정임(조례 별표4) 3.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건강 취약자 행동요령」은 조례 개정 후 내용을 보완하여 대기환경 홈페이지에 재 게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7/25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9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39885
20210925034827
본청
대기정책과-9505
D0000034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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