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5905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준영 나원호 조조익 07/24 하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2018. 7. 재무국 (세무과)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변경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 개정 ?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목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개정 (2017.12.26.) (기존) 조사시작일 10일 전→ (개정) 15일 전 Ⅱ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내용 반영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반영하여 개정 ?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15일 전까지로 개정 함.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서 규정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서 규정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 ‘18.7월 말 ? 입법예고 (20일간) : ‘18.8월 중 ? 법제심사 의뢰 : ‘18.8월 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8.9월 중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의결후 즉시 붙임 1. 「지방세기본법」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 제안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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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905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423) 관리번호 D000003408610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세무조사 > 지방세세무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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