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6219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현숙 代박진아A 이목영 07/23 정권 2018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합동점검 계획 2018. 7.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2018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합동점검 계획 서울시와 연구원이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및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물환경보전법」제61조2 및 제68조(‘17.1.28 시행)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7.3)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관리가 법률로 신설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여름철에 철저한 수질관리로 어린이 안전 도모 2. 추진 개요 □ 점검개요 - - ○ 점검기관: 서울시(물재생시설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주요 점검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물재생시설과) - 신규·운영 시설은 가동 15일 전까지 신고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물재생시설과)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 소독, 저류조 청소,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 준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측정항목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5.8~8.6 4NTU 이하 200개체/100mL 미만 0.4~4.0mg/L (염소 소독 시) ※ 오존 및 자외선 소독시설은 유리잔류염소 측정 제외 ○ 현장시료채취 및 수질분석(보건환경연구원) - 점검시 가동중인 시설의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 · 현장측정항목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가급적) · 실험실항목 : 탁도, 대장균 - 점검인원: 먹는물분석팀 직원 2인 - 준비사항: 휴대용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측정기, 무균채수병, 아이스박스 등 ※ 차량은 연구지원부에서 지원 3. 조치 계획 ○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 -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완료 후 수질 재검사 결과 만족시 시설 재개방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미이행 시설 과태료 부과(시→민간) 4. 행정 사항 ○ 수질 분석 결과 제출(→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붙임 . 2. ‘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협조요청 공문 1부. 3. ‘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특별점검 계획 1부. 4. 시료채취 기록부 1부. 끝.
15722908
20210925040405
본청
물환경연구부-6219
D00000340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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