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대노복지사업단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사항 신고 관련입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함에도, 귀 사는 그 변경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처분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 법적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공정경제과 담당자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번호 2133-5402 제출기한 2018년 8월 6일까지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부과예정 과태료 100분의 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7/1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24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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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_대노복지사업단_2018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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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1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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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240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3405533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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