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와이제이에이치디 대표(066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8층 (서초동))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제안하여 추진 중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5-5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4장 제3절(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동 위원회 상정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아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자문위원회 상정 관련 자료 제출 내용 1) 최초 임대보증금 및 최초 임대료(보증보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단위 : 천원)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비 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비율은 최소 30%이상으로 하되 3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제시 2) 기존 상가세입자 보호대책 3) 주차장 세부운영 계획 및 부영향 저감계획 4) 기타 청년주택 운영관련 사항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남궁환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07/1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1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946 /전송 / nkh@seoul.go.kr / 부분공개(7)
15706122
20210925042142
본청
임대주택과-9126
D000003405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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