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차 수도요금 등 결손처분(검토) 계획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차 수도요금 등 결손처분(검토) 계획 2018년 체납정리계획에 따라 우리사업소 2018년 6월말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징수불가능한 상·하수도 요금 체납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하고자 하오니, 각 동담당(정기분,수시분) 및 업무담당(수시분)에 서는 첨부목록을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대상을 첨부서식에 작성하여 7.2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정 - 결손대상 검토 및 결손여부 회신 : ‘18. 7.19(목) ~ 7.24(화), 담당 - 결손대상 확정 및 보고 : ‘18. 7.25(수)~ 7.27(금), 총괄 - 아리수인포시스템 결손처리 : ‘18. 7.30(월)~7.31(화), 담당 나. 검토대상 :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 및 징수불능체납금 - 소멸시효 : 수도요금 및 수수료 3년(2015. 5월 납기 이전) 그 외 징수금 5년(2013. 5월 납기 이전) ※ 요금시스템상 재산(건물,토지,예금)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분은 제외 1) 정기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총 계 1,660 22,282 12,045 7,034 3,203 은평구 703 11,974 6,008 4,454 1,512 서대문구 599 5,093 3,024 1,333 736 마포구 358 5,215 3,013 1,247 955 2) 수시분 (단위 : 천원) 과목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소관부서 총 계 51 3,879 3,611 폐전 17 380 188 요금과 수도손괴자부담금 6 2,976 2,953 요금과 급수사용료 5 128 75 요금과 정수처분해제수수료 1 3 3 요금과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22 392 392 요금과 다. 방 법 ? 각 동 담당 심사직원이 시효도래 대상목록 확인하여 결손여부 결정 : 아리수인포시스템에 미반영 된 재산압류건 필히 확인하여 ‘제외’ ※ 수시분은 세목별로 조회하여 각부서 및 업무담당이 확인 ? 검토결과 제출 : ‘18. 7.24(화)까지 첨부 엑셀서식[정기분, 수시분] 작성 제출 100만원 이상 결손 경우 : 복명서 제출(과장 결재) 라.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 후 체납독려에 의해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하여야 하므로(법률자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시행 붙 임 1. 정기분 체납시효결손 검토대상_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서식) 2. 수시분 체납시효결손 검토대상_세목별(서식) 3. 복명서(100만원 이상)_예시. 끝. 주무관 공현주 요금과장 07/19 정소영 협조자 요금관리2팀장 이희대 요금관리1팀장 강충성 시행 요금과-1824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9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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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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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처리대상(정기분)_검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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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처리대상(수시분)_검토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복명서(시효결손)_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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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2차 수도요금 등 결손처분(검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246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현주 (02-3146-3589) 관리번호 D0000034062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