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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츠 구유지활용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447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배지연 최현정 송호재 07/19 정유승 서울리츠 구유지활용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추진계획(안) 2018.0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리츠 구유지활용 세대융합형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안) 동작구에서 추진중인 구립경로당(2개소) 신축사업을 청년주택과 복합화해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함. I 사 업 개 요 구 분 약수경로당 학수경로당 위치 상도4동 211-438 (상도역 도보 8분, 중앙대 도보 15분) 사당3동 177-1 (이수역 도보 20분, 총신대 도보 15분) 면적 대지 232㎡, 경로당 124.3㎡ 대지 205㎡, 경로당 74.1㎡ 건축연도 1986년 1970년대 추정(기존 무허가건물) 토지소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설내용 지상 1~2층 경로당 지상 1층 경로당 이용현황 등록인원 54명, 이용 33명 (여25, 남8) 등록회원 25명, 이용 10명 (남10) 위치도 건물사진 II 추 진 배 경 III 추 진 경 과 IV 추 진 계 획 구 분 구립 약수경로당 구립 학수경로당 대지면적 232㎡ 205㎡ 연면적 총 436㎡(132평) 261㎡(79평) 건폐율/용적률 59.5% / 187.9% 42.1% / 104.6% 규모 지상6층 지하1층, 지상3층 건립안 2층 경로당 122.44㎡+ 3~6층 공공주택 9세대(전용 20㎡) 지하1층~1층 경로당 78.7㎡+ 2~3층 공공주택 5세대(전용 20㎡) 주차대수 5대 2대 청년주택 공급대상 ① 월평균소득 100%이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대상 80% 공급 ② 만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상 20% 의무 공급 청년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임대기간 ① 대학생 : 4~6년 ② 사회초년생 : 6년 ③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구립 약수경로당 구립 학수경로당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계정 비 고 계 1,633 동작구 예산 및 리츠 - 청년주택 1,033 서울리츠 경로당 600 동작구 예산 ‘18.04. 건립비 확보 완료(특교금) 연번 부지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차입 기금 융자 1 상도4동 211-438 741 285 379 2 사당3동 177-1 292 158 211 총액 1,033 443 590 구 분 구립약수경로당 구립학수경로당 합 계 357,229 242,771 건 립 비 설 계 비 21,632 14,620 감 리 비 4,779 3,234 공 사 비 277,626 179,774 부대경비 부대경비 30,192 22,143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23,000 23,000 비 고 ? 단가산정 기준 : 경로당 신축 2,231천원/㎡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2015년)] ? 부대경비 :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수수료, 이설비 등 사업계획 수립 ? 영업인가 승인 ? 공동시행 협약 체결 서울시 국토교통부 동작구, 서울리츠2호 공사 발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착공?준공 서울리츠2호 서울시 서울리츠2호 V 행 정 사 항 분담주체 및 기준 대상시설 및 비용 정산 기준 동작구 부담 경로당 실 투입 기준 서울리츠2호 부담 청년주택 실 투입 기준 연면적 기준 철거?토목?조경?설계?부담금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 사용량 기준 상하수도 부담금 등 실 사용량 기준 공사비 기준 감리비 등 실투입 기준 V 향 후 계 획 시점 / 소요 실시기관 행정업무 D 30 동작구 서울리츠 ○ 설계?시공 일괄 입찰 준비 D +30 30 서울리츠 ○ 설계시공 입찰공고 D + 65 30 서울리츠 ○ 입찰서 접수 5 서울리츠 ○ 낙찰자 결정(심사) D + 125 60 서울리츠 ○ 사업계획 승인 신청 D + 185 60 동작구 서울리츠 ○ 사업계획 승인 (통합심의-소위원회 포함) D + 225 40 동작구 서울리츠 ○ 실시설계, 견적작업, 구청 유관기관 (어르신청소년과, 주택과)협의 D + 235 10 동작구 서울리츠 ○ 착공 전 사전 구청 협의 D + 240 5 서울리츠 ○ 건설공사 착공 D + 570 330 서울리츠 ○ 동절기 포함 D + 590 20 서울리츠 ○ 준공 및 어르신 이용 시설물 설치 D + 591 1 서울리츠 ○ 입주 소요일수 621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생략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棟)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 8.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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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츠 구유지활용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447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지연 관리번호 D00000340585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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