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적발자 과태료 부과 취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적발자 과태료 부과 취소 『도로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운행제한차량)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청주시에서 발급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확인결과, 동 차량이 허가된 노선으로 운행하는 등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내역 및 취소사유 연 번 위 반 내 역 과태료 부과 취소사유 일 시 장 소 운전자 차 량 위반내용 1 2018. 7.13.(금) 14:53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대로 폭초과 실측폭 2.78 (제한폭 2.5) 0.28초과 - 제한폭 0.28 초과하여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 청주시에서 발급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경로15) 확인 결과, 동 차량이 허가된 노선으로 운행하였고 제한폭도 허가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제한차량운행허가서 : 3.0미터) ※ 붙임 : 1. 단속증빙자료 1부. 2.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부. 끝. 주무관 임형규 과적단속팀장 최향숙 관리단속과장 07/18 정판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645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24 /전송 02-2040-0305 / lhk786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단속증빙자료(김명신).pdf

    비공개 문서

  • 제한차량운행허가서(김명신).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적발자 과태료 부과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645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형규 (02-2040-0324) 관리번호 D000003404771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