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예산편성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929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대영 안종학 박순규 07/18 정유승 협 조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예산편성계획 2018. 7.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예산편성계획 사회적기업(주택관리업 등록)이 주택관리 역량을 키워 공동주택관리 비리 척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기업(예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 지원대상 :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 단, 전세대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인 단지 ○ 지원규모 : 20개 단지(1차 : 10개 단지, 2차 : 10개 단지) - 2차 10개 단지는 2019년 이후 위·수탁계약 체결 전망 ○ 지원기간 : 1개 단지당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간 - 위·수탁 계약기간(최소 1년, 최대 2년)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선택 가능 ○ 지원내용 : 1개 단지당 위탁관리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에 분기별 지급 - 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 공동주택 관리방법 ○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작성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계약서 준용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 역량이 있는 관리소장 배치 - 주택관리업체에서 청렴성·관리역량을 검증하여 관리소장 배치 -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없는 관리사무소장도 입주민 등이 원할 경우 계속 근무 가능 ※ 사회적기업에서 직무교육 실시 ○ 주택관리업체의 시설과 관리분야 점검 - 분기별 관리시설 및 관리비 부과 등 관리분야 전반 사항 - 점검내용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기록 보존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주택관리 행정 지원 - 입대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공탁증서 제출 ○ 관리소장 지원 및 교육 - 전문기술 또는 행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 - 자치구 시행 공동주택관리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 참석 ?? 위탁추진현황(’18.7.13. 현재) ○ 사회적기업현황 - (주)푸른환경코리아 :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 (주)더블루피엠씨 :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주)투엠에스엘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Ⅱ 예산편성계획 ?? 2019년 예산편성 ○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 예산내역 :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탞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사무관리비 ?? 2020년 이후 예산편성 ○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 예산내역 :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탞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사무관리비 Ⅲ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에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제공 : ’18.8월 ○ 사회적기업 관리대상 단지 정기 관리실태 점검 : ’18.11월 (별첨1) 사회적기업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아파트명 전화번호 주 소 규 모 세대수 ( ) 건물동수 ( ) 층수 ( ) 준공연도 승강기 : ( )대 관리업체 업체명 : 전 화 : 관리소장 성명 : 전화 : 항 목 확 인 사 항 비 고 입대의 운영 · 구성유무 : (구성, 미구성) · 구성원수 : 명 · 회의록 작성 여부 : (작성, 미작성) 선관위 구성 · 구성유무 : (구성, 미구성) · 구성원수 : 명 관리규약 · 관리규약 : (있음, 없음) · 관리규약 제·개정 시기 : 장기수선계획 장충금 적립 · 장기수선계획 : (수립, 미수립)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 천원 기타사항 ※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작성 제출 (별첨2) 소규모 ( )공동주택 관리분야 점검내용 항 목 점검 착안 사항 점검내용 관 리 비 ○ 관리비 항목 및 구성내역 적합여부 ○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여부 ○ 관리비 집행 사항 적정여부 -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의 적정여부 (반복적 수의계약, 높은 가격 계약 등) - 계약금액, 지급금액, 채권자 일치여부 - 지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공동시설 사용료 세대별 산정방법 적정여부 ○ 전기·수도 등 각종 사용료 산정방법 적정여부 ○ 사용료 부과차액 발생 시 처리 적정여부 대표회의 운 영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적정성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 업무추진비의 지급 근거 - 위락목적 사용 여부 - 선관위 출석 수당 지급 적정여부 장기수선 충당금 ○ 장기수선 계획 수립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관리 ○ 관리규약에 적립요율 규정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해야 할 공사비 등 타 과목 지출 여부 잡수입 ○ 징수·사용·예치장부 및 증빙 자료 보관 여부 ○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관리규약 규정 여부 소규모 ( )공동주택 시설분야 점검내용 항 목 점검 착안 사항 점검내용 건 물 ○ ○ ○ ○ 엘리베이터 ○ ○ ○ ○ ○ 방재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아파트 현장 여건에 맞게 점검항목 및 점검 착안사항을 정해 시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수수료 예산편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929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영 (02-2133-7287) 관리번호 D00000340488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