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협조 요청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협조 요청 1.『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와 관련입니다. 2.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가. 추진목적 : 자치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독려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나. 전국 시·군·구(226개소) → 조례 제정완료(100개소) 44.3% 완료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17.12.31 기준) 자치구 소계 제정완료 심사중 발의예정 협의중 비고 25 1 1 - - - -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3. 협조내용 : 전국 조례 제정 비율(44.3%)에 비해 서울은 비율이 현저히 저조한 실정으로 10월 한 조례 제정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붙임 :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 담당자 김자영 예방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07/17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917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2층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das2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76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영 (02-845-1195) 관리번호 D0000034044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