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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공모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1712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수정 박은섭 정진우 07/16 조인동 협 조 ★주무관 이봉현 2018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공모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공모계획 일자리카페에 대한 청년층 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공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확대 제공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일자리카페를 추가 설치·운영하고자 함 ?? 공모개요 ○ 신청자격 :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사항이 없는 시설 - 민간 및 공공시설 등을 공유하여 일자리카페로 조성 가능한 자치구 - 일자리카페 선정 및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공공시설(카페, 청년공간 등) 운영주 - 대학일자리센터 중 일자리카페 미지정 대학 일자리카페 적합공간 ? 동일 직종별(IT, 건축, 패션 디자인 등) 이용 가능한 공간(동종 기업협회 시설 내 카페 등) ? 정보 이용이 쉬운 카페(도서관, 대형서점 내 카페 등) ? 청년층의 이용이 많은(활성화 된) 공간 ※ 대학가(연세로?대학로 등), 대형 쇼핑몰, 타임스퀘어, 민간카페 등의 시설 활용 권장 ※ 스터디카페, 북카페, 도서관 등 일자리카페 유사시설에 shop in shop 방식 가능 ※ 대학교, 자치구 청사,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내 여유 공간 적극 활용 ○ 선정규모 : 17개소(73개소 ⇒ 90개소)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시?구직영)은 추후 시·구간 협의하여 결정 예정 ○ 선정절차 신청접수 현장실사 (일자리정책담당관) 심사위원회 (청년, 취·창업 등 관련 전문가) 최종선정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건물용도 확인가능 한 건축물관리대장 등 제출) ○ 선정방법 - 수시선정 : 카페 운영주 신청 등 필요 시 - 정기선정 : 2018. 7. ~ 8. ○ 선정기준 : 총점 70점 이상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청년층 이용률 일평균 청년 이용자 비율 20 접근성 접근 편리성 15 공간적합성 청년 공간 분위기, 주변 환경, 청결상태 등 15 스터디룸 공간 제공 공간제공의 안정성(고정 요일?시간대 확보) 25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가능 공간 여부, 운영 협조도 25 ?? 일자리카페 협조 요청사항 ○ 일자리카페 신청 시 제공 협의된 스터디룸 공간 대여 및 관리 - 공간 스케줄 등록 및 예약 승인 처리 ○ 서울시?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조 - 1:1상담, 특강, 멘토링 등 ○ 일자리 정보 ‘키오스크’ 설치 협조(설치장소, 랜선 등) ?? 서울시?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내용 ○ 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특강, 멘토링 등) 운영 지원 ※ 시설 여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수반되는 대관료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자치구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 시설 유지관리비, 운영주 인건비, 건물 임대료 지원 등 단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음 ○ 일자리카페 공간디자인 조성(현판 및 기타 사인물 설치 등), 일자리정보 ‘키오스크’ 설치 지원 〈현판〉 〈전면 로고〉 〈설명서〉 〈스터디룸 로고〉 ○ 홍보지원 : 서울시에서 온?오프라인, 언론사 등을 통해 홍보 ▶ 공간 이용 안내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 서울시 일자리카페 지도 제작 배부(온오프라인) ▶ 네이버 브랜드 검색(온라인) ▶ 지하철 모서리 광고 및 서울시 홍보채널 이용(온오프라인) ▶ 키오스크 활용 카페 일정 및 공지사항 게시 가능 ?? 추진일정 ○ 신청기한 : ’18. 8. 17.(금) ○ 현장실사 : ’18. 8. 29.(목) ○ 최종심사 : ’18. 8. 31.(금) ○ 사업시행 : ’18. 9. 3.(월) 붙임 : 1. 일자리카페 디자인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1부 2. 공모 신청서(자치구) 1부 3. 공모 신청서(대학 및 민간 카페) 1부 4.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협약서(시직영) 1부. 5.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협약서(대학) 1부. 6.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협약서(자치구) 1부. 끝. 붙임 1 일자리카페 디자인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일자리카페 로고의 현판 및 사인물 게첨 일자리카페 로고(세로형) 일자리카페 로고(가로형) ??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서울시 일자리 키오스크」제작?설치 ※ 일자리 키오스크의 저작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서울시의 허가가 없는 경우 설치 불가 키오스크 주요 개선 기능 ?지역별·공간특성별 일자리카페 정보 검색 기능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및 스터디룸 예약현황 실시간 확인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 제공(청년수당, 뉴딜일자리 등) ?강소기업, 공공기관, 시 산하기관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제공 ?청년들의 이용률 높일 수 있는 신규 콘텐츠 구성(안면인식기능 등) ?일자리카페 외 일자리행사, 취업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표준화 운영 구 분 제공서비스 비 고 취업상담 취업·진로?직무상담,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등 일자리카페 매니저가 전담 카페 방문하여 상담 실시 멘토링 직무별?기업별 멘토링 1회 이상 개최 취업특강 취업특강, 일자리콘서트, 이미지메이킹, 면접용 메이크업 등 월 1회 이상 개최 모의면접 토론·PT·인성·역량면접 등 월 1회 이상 개최 구직활동 공간제공 스터디룸 무료 사용 스터디룸 있을 경우 기 타 구인기업과 구직청년 현장 매칭데이 운영 자치구 또는 시와 협력하여 운영 ※ 일자리카페 공간에 따라 프로그램 특화 및 변경 운영 가능 붙임 2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신청서(자치구) □ 신청개요 ○ 시설명(위치) : ○○카페 후(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 2층) ○ 면 적 : 129평(공간 전체 면적 표기) ○ 운영시간 : 09:00 ~ 22:00(휴무일 없음) ○ 소유자(사업장주) 확인 : 000카페 대표 ○○○ (인) - 소유자(관리직원) 성명 및 연락처 : ○ 일자리카페로 활용(제공) 가능한 공간 : 스터디룸, 세미나룸, 특강룸 등 00개 스터디룸 세미나룸 특강룸 사용공간 00개 00개 00개 제공가능 시간 (요일, 시간) 면 적 00평, 또는㎡ 00평, 또는㎡ 00평, 또는㎡ 사용인원 00명 00명 00명 ○ 이 용 료 : 유료( ), 무료(○) ○ 참여형태 : 민간시설 활용(○), 공공시설 활용( ), 기타( ) □ 설치?운영계획 ○ 설치계획 - (서울시 기본 사양)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 -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추가 사양) ○ 운영계획 - 추진 목표 : 운영횟수, 이용자 수 - 월별 운영계획 □ 예산계획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시 비 구 비 기 타 0 (구비 있을 경우 기재) 0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내역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비 고 계 □ 현장사진 공간명: (예) 스터디룸 1 공간명: 공간명: 공간명: 붙임 3 - 대학 및 민간 카페 운영자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신청서 시설현황 ? 시설명 및 주소 : 서울시 ? 시 설 장: (☎ 02- ) ? 면 적 : 평(카페 약 평, 스터디룸 0개 약 00평 ) ? 운영시간 : ~ (휴무일: ) ? 직 원 : 명(관리직원 :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직위: ) - 전화: 02- - 핸드폰: 010- - 팩스: 02- - 이메일: 일자리 카페 설치계획 유형/면적, 사용인원 (제공가능한 스터디룸 기재) (작성예시) 스터디룸( 개), 세미나룸( 개) 등 - 스터디룸01 : 2평(2명), - 스터디룸02 : 2평(4명), - 스터디룸03 : 2.5평(5명) - 스터디룸04 : 2.5평(6명) - 세미나룸 01 : 3평(8~10명) 운영시간 (제공가능한 룸 이용시간 기재) (작성예시) - 스터디룸01, 스터디룸02, 스터디룸03 (10:00~23:00) - 스터디룸04(10:00~23:00)세미나룸01(10:00~23:00) 키오스크 설치 가능여부 - 설치장소 : ※ 키오스크 설치 사이즈 - 가로 730mm, 세로 1970mm(모니터 49인치) ※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 □ 현장사진 공간명: (예) 스터디룸 1 공간명: 공간명: 공간명: 공간명: 공간명: 붙임 4 - 시직영 일자리카페용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장소 사용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이하 ‘??’)는 서울시 일자리카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에 있어 ‘서울시’와 ‘??’의 권리?의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사용공간) ① ‘서울시’는 “서울시일자리카페”를 ‘??(서울시 서초구 ???로 164)’의 공간(??㎡)에 설치하고 공간 제공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공 간 명 : ‘??카페’(서울시 서초구 ??로 164, 대표 : ???) 나. 운영공간 : 스터디룸 ?개소, 특강공간 ?개소 다. 운영시간 : 총 주 ?시간(??요일, ?시~?시) - 스터디룸(?요일,09:00~18:00), 특강공간(?요일,09:00~18:00) - 추가 운영은 ‘??카페’ 와 ‘서울시’ 가 발생 시 협의한다. ② ‘??’는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간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공간, 홍보물 거치대 설치공간, 현판 게첨, 스터디룸, 멘토링 및 취업특강 공간 등)을 제공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18. 9. ~ 2023. 9. (5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협약 만료 30일전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한다. ③ 협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일방의 해약요청이 없을 경우, 이후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사용료 및 비용부담) ① ‘서울시’는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동안 “서울시 일자리카페”의 설치 및 운영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운영 프로그램) ①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6조(관리?운영) ① ‘서울시’는 “서울시 일자리카페”를 관리 및 운영하며, 관리 및 운영기간은 제3조에 따른다. ② ‘??’는 “서울시 일자리카페” 관리 및 운영에 협력하며, 설치물의 철거 및 변경사유 발생시 ‘서울시’와 협의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조문해석) 본 협약에서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는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0 0 0 0 0 0 0 0 대표 ○ ○ ○ 붙임 5 - 대학 일자리카페용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장소 사용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대학교’(이하 ‘??대’)는 서울시 일자리카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에 있어 ‘서울시’와 ‘??대’의 권리?의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사용공간) ① ‘서울시’는 “서울시 일자리카페”를 ‘○○여대(서울특별시 ○○로 144길 33)’ 의 지정된 일부 공간 (52㎡) 에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여대’는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간(일자리 키오스크, 홍보물 거치대, 현판 게첨 등)을 제공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18. 9. ~ 2023. 9. (5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협약 만료 30일전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한다. ③ 협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일방의 해약요청이 없을 경우, 이후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장소제공 및 설치) ① ‘○○여대’는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 및 운영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공간에 “서울시 일자리카페”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되, 설치물은 서울시가 소유한다. 제5조(운영 프로그램) ①‘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일자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여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홍보 및 지원한다. ② ‘○○여대’는 본교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서울시’와 ‘○○여대’는 본교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획·운영·홍보 분야 상시 협의하며, “서울시 일자리카페”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6조(관리?운영) ① ‘서울시’는 “서울시 일자리카페”를 관리 및 운영하며, 관리 및 운영기간은 제3조에 따른다. ② ‘??대’는 “서울시 일자리카페” 관리 및 운영에 협력하며, 설치물의 철거 및 변경사유 발생시 ‘서울시’와 협의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조문해석) 본 협약에서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대’는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대학교 총장 ○○○ 붙임 6 - 자치구 일자리카페용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장소 사용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라 한다), ????? (이하 ‘???’라 한다)은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에 있어 ‘서울시, ‘??구’, ‘???’의 권리?의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사용공간) ① ‘서울시’는 “서울시일자리카페”를 ‘??카페(서울시 서초구 ???로 164)’의 공간(??㎡)에 설치하고 공간 제공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공 간 명 : ‘??카페’(서울시 서초구 ??로 164, 대표 : ???) 나. 운영공간 : 스터디룸 ?개소, 특강공간 ?개소 다. 운영시간 : 총 주 ?시간(??요일, ?시~?시) - 스터디룸(?요일,09:00~18:00), 특강공간(?요일,09:00~18:00) - 추가 운영은 ‘??카페’ 와 ‘서울시’ 가 발생 시 협의한다. ② ‘???’은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간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공간, 홍보물 거치대 설치공간, 현판 게첨, 스터디룸, 멘토링 및 취업특강 공간 등)을 제공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18. 9. ~ 2023. 9. (5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협약 만료 30일전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한다. ③ 협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일방의 해약요청이 없을 경우, 이후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사용료 및 비용부담) ① ‘서울시’는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구’로 교부한다. ② ‘??구’는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출한다. ③ ‘???’은 협약기간 동안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의 설치 및 운영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운영 프로그램) ①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일자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홍보 및 지원한다. ② ‘??구’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핫라인 연결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6조(관리?운영) ① ??구’는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를 관리 및 운영하며, 관리 및 운영기간은 제3조에 따른다. ② ‘???’는 “서울시 ??구 일자리카페” 관리 및 운영에 협력하며, 설치물의 철거 및 변경사유 발생시 ‘서울시’ 및 ‘??구’와 협의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조문해석) 본 협약에서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구’, ‘???’은 협약서 3부를 작성?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00구 성내로 25 구청장 ? ? ? (인) ‘??카페’ 서울특별시 ??구 ???로 222, 2층 대표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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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일자리카페 설치·운영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1712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정 (02-2133-5475) 관리번호 D000003403461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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