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법 개정 추진에 따른 관련자료 요청(점용허가 사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법 개정 추진에 따른 관련자료 요청(점용허가 사례) 1. 생활하수과-2219(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완료된 후, 공공하수도 원상복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붙임서식으로 자료 제출요청이 있어, 2018.7.19.(목)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사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탄천환경(주) 대표이사,서남환경(주) 대표이사 주무관 정재형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7/16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91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isa15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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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 추진에 따른 관련자료 요청(점용허가 사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171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형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34033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