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증권회사 예탁금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증권회사 예탁금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 1.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에 접수된 고충민원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 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1) 2004.08.10. 취득세(부동산) 부과 2) 2004.11.26. SK증권 압류 → 2017.09.20. 추심(75,454원) 3) 2008.5월 및 2009.7월 수시분 주민세(종소) 부과 4) 2013.07.29. 위 SK증권 추가 압류 ※ 압류당시 예탁금 75,128원(보유주식 없음) 나. 질의사항 증권회사의 고객 예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른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대립의견 (갑설)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 함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에 대해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판결)이므로 - 비록 증권회사의 예탁금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서 예탁금을 압류금지재산 중의 하나로 들고 있는 이상 예탁금을 포함한 개인별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을설) 투자목적의 증권회사 예탁금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150만원 미만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 증권회사의 예탁금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경우에는 이를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오동명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7/1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1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93 /전송 02-2133-1038 / raintoda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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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예탁금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5103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493) 관리번호 D0000034022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