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재요청) 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 아래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자료를 재요청하오니 붙임양식에 의거 2018.7.20.(금)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보 나. 기 준 일 : 2018.5.31 다. 자료협조 : 2018.7.20.(금)까지. 붙임 :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운영과),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부분공개(6)
15669370
2021092504575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939
D000003402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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