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건축법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법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상 적용의 완화에 따른 ‘리모델링’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법 제2조 용어의 정의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의신청 건축물의 증축이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0호에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제1항제6호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 계획이 상기 규정의 취지 및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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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건축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815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40202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