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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장 주변 건물 안전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문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691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임병길 김형건 박동룡 07/13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원길묵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장 주변 건물 안전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문결과 보고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사장 주변 건물 안전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문결과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 민원인 (윤태식, 신림동 119-9)건물 안전성 및 위해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 현장점검 및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현장점검 및 자문 개요 ○ 일 시 : ‘18. 7. 11(수) 10:00∼14:00 ○ 장 소 : 관악구 신림동 110E(환기구) 주변 (한남운수 차고지 옆) ○ 참 석 자 : 11명 - 외부전문가 : 4명 (토질및기초 1명, 토목구조 1명, 건축구조 2명) - 본 부 : 2명 (공사관리관) - 남서울경전철(주) : 1명 (사업관리팀장) - 시 공 사 : 2명 (신림선 3공구 현장소장, 신림봉천터널 2공구 부소장) - 감 리 사 : 2명 (신림선 3공구 및 신림봉천터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안 건 : 발파로 인한 민원인 건물(지하1층, 지상5층)안전성 및 위해발생 여부 ?? 현장점검 및 자문결과 ◈ 민원인 건물 안전성 및 위해 여부 : 이상 없음 (전문가 의견 일치) ?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 보, 벽체, 바닥슬래브 등 비구조적 미세균열(0.3mm이하)로 보이며, 건물주 추천하는 제3자(기관)에 의한 건물 안전진단 후 보수 필요 ? 건물 부등침하 없음 ○ 민원인 건물에 대한 균열은 터널 발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 건물 일부(지하1층)는 연도별 건물조사 미실시에 따라 균열 및 누수발생 원인 및 귀책 여부를 가리기 곤란 ※ 다만, 민원인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에폭시 주입 등 보수조치 필요 ?? 주요 자문의견 <황제돈 위원> - 토질 및 기초 ○ 현장여건(지반조건, 터널이격거리)상 건물의 균열 및 누수는 발파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것으로 판단 ?17년 사용한 건물 상태로 보아서는 양호한 상태임 (2000년 8월 사용승인) · 건물내 우수 혹은 지하수 유입은 현황을 조사하여 유도배수 되도록 조치 <원종진 위원> - 토목구조 ○ 육안조사 현장점검 결과 보, 벽체, 바닥슬래브의 균열은 비구조적 균열로 보여지며, 일부 보의 수직균열도 위치와 깊이 등을 고려해 볼 때 발파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지지 않음 <김승철 위원> - 건축구조 ○ 육안점검 결과 건물붕괴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인의 불안해소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받아 보길 권유 ○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변화 여부 지속 모니터링 요함 <정호면 위원> - 건축구조 ○ 육안조사 결과 건물의 부등침하가 보이지 않아 본 건축물은 안전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균열에 대해서는 구조균열은 아니지만 콘크리트 단면보수(V-Cutting, Epoxy Injection)하면 안전하다고 사료됨 ?? 민원인 의견?(건물주 윤태식, 문창토건) ○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GS건설에서 공사중 발파작업으로 인해 건물벽체, 보, 바닥 슬래브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여 건물 상태가 위험하니 시공사에서 건물 전체를 매입하거나 철거후 재축조해 줄 것 ○ 민원인이 직접 건물안전 진단업체를 알아보고 알려 주겠음(´18.7.18까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신림선 도시철도 감리원〉 ○ 발파작업시 소음·진동 허용기준치(소음75dB, 진동 0.3kine)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굴진장 조정 및 정밀 계측을 통해 공사장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공 중임 (110E 환기구로부터 신림역 방향으로 30.5m 굴진 중) ※ 신림선 도시철도 터널과 민원이 건물까지 이격거리는 약 37m로 발파영향권을 벗어나 연도변 건물조사는 하지 않았음. (추후, 민원인 건물 균열계 등 계측기 설치 :´18.6.15) 〈신림봉천 도로터널 감리원 〉 ○ 발파작업시 법적기준치(소음75dB, 진동 0.3kine)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계측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인접건물 손상이 없도록 터널 굴진 중임(110E 환기구로부터 신림역 방향으로 80.5m 진행) ※´17.12월 연도변 건물 조사시 민원인 건물 지하층은 출입문이 닫혀 있어 조사하지 못했음 ?? 조치사항 ○ 건물주가 제시하는 안전진단업체에 건물안전진단 의뢰 ▶건물 균열 및 누수는 제3자(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건물 안전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등 후속조치 ○ 각 시공사는 계측기(균열계, 경사계 등)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실시하여 상호 자료공유, 민원 공동대응 및 주민홍보 대책 강화 ▶ 발파시간 준수, 소음·진동 계측결과 알림판 게시 및 프랑카드 설치 등 ○ 외부 전문가 현장점검 및 자문결과를 민원인(건물주)에게 서면 통보 붙임 1) 현장점검 및 자문의견서 1부 2) 참석자 명단 및 현황사진 1부 3) 자문회의 자료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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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장 주변 건물 안전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문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691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길 (772-7160) 관리번호 D000003402165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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