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유안타증권 (경유) 제목 금융재산 압류 통지 및 추심요구(이선 외4)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의거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압류통지 및 추심을 요구하니 서울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 금융재산 금융기관 명의자 계좌번호 압류내용 8,607,880 유안타 증권 의 상속인들이 유안타증권에 대하여 갖는 채권(예탁금, 주식, 신용설정보증금, 미지급배당금, 유가증권 등 일체의 권리)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심방법 : 우리은행 (예금주:서울특별시)계좌로 입금 ⇒ 입금의뢰인을 ‘체납자+금융기관’으로 표기 ※ 주식의 경우 추심요구서 접수일의 익일 시장가로 매각 후 입금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오동명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7/1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93 /전송 02-2133-1038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15660019
20210925050554
본청
38세금징수과-14991
D00000340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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