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안건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467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박철수 박미애 07/12 최현실 협조 공원디자인팀장 김대성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안건 검토 보고 2018.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안건 검토 보고 ?? 상정안건 개요 ○ 상정사유 -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예정 소공원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주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안건을 상정함 ※ 공원 현황 ▷ 위 치 :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소공원 576.4㎡) ▷ 공원결정 : 최초 ’10.06.10.(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2호) / 최종 ’18.05.17.(성북구고시 제2018-58호) ▷조성계획 : 최초 금회 재상정 ○ 주요내용 - 기반시설 : 96.58㎡(광장 13.50, 산책로 83.08) - 조경시설 : (파고라 1개소, 앉음벽 3개소, 장대석 1식) - 휴양시설 : 18.59㎡ (휴게소 18.59, 평의자 3개소, 등의자 7개소) - 관리시설 : 공원안내판 1개소, 공원이용안내판 1개소, 금연안내판 1개소, 음수전 1개소, 볼라드등 3개소, 공원등 4개소, CCTV 1개소, 분전함 1개소, 경계휀스 1식 - 녹지 및 기타 : 461.23㎡ ○ 법적검토 : 시설율 19.98% (법정 20%이내) ?? 추진경위 ○ ’10.06.10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0-212호) ○ ’16.12.29 :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고시(성북구고시 제 2016-191호) ○ ’17.12.21 :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성북구고시 제 2017-184호) ○ ’18.01.09 : 사업시행인가 접수 ○ ’18.04.06 : 공원조성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성북구 공고 제2018-447호) ○ ’18.05.17 :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성북구고시 제2018-58호) ○ ’18.05.29 : 제7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 재 자문) ?? 위 치 도 (항공사진) 원경 ?, 근경 ? ?? 현황사진 ?? 단지배치도 ?? 조성계획도 ○ 당 초 ○ 변 경 ?? 식재계획도 ○ 당 초 ○ 변 경 ?? 시설물계획도 ○ 당 초 ○ 변 경 ?? 포장계획도 ○ 당 초 ○ 변 경 ?? 배수계획도 ○ 당 초 ○ 변 경 ?? 단 면 도 ○ 당 초 ○ 변 경 ?? 마스터플랜 ○ 당 초 ○ 변 경 ?? 재원조달 :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 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임 ?? 검토의견 ○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일대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 소공원(576.4㎡)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자,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에 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임 ○ ’18. 5. 29. 제7차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심의결과(재심의)를 반영, 공원 진입부 및 내부 동선과 시설물 재배치 등 조성계획을 수정하였음 ○ 변경내용이 시설율 19.98%(법정 20% 이내)로 관련 기준에 적합하므로,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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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안건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467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수 (02)2133-2067) 관리번호 D000003400800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