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전세 입주 자격 심사를 강화해 주세요."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 80% 수준의 전세가격으로 입주자격을 유지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방식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부동산액, 자동차가액, 소득에 대해 보건복지부 출연기관 사회보장정보원(범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고 되지 않은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회 제공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기준을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토록 노력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T.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代이인원 임대주택과장 07/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654420
20210925050554
본청
임대주택과-8762
D00000340033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