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사이동 관련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이동 관련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소방행정과-80000(2018.7.9.)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지방소방위 이하)』 2.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신규 운전보직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즉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즉시시행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장비회계팀 제출 → 교육인정 3. 행정사항 가. 기존 운전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18.10.23.까지 교육 이수하고 이수증은 매월 월보에 첨부 보고 나. 각 부서장은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정원 장비회계팀장 이영숙 소방행정과장 07/11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1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2-6061 /전송 02-701-3491 / qwer119@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교육 방법.hwpx

    비공개 문서

  • 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7. 4. 25 시행).hwpx

    비공개 문서

  • 2.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인사이동 관련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14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원 (02-712-6061) 관리번호 D00000340046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