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이동 관련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소방행정과-80000(2018.7.9.)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지방소방위 이하)』 2.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신규 운전보직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즉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즉시시행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장비회계팀 제출 → 교육인정 3. 행정사항 가. 기존 운전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18.10.23.까지 교육 이수하고 이수증은 매월 월보에 첨부 보고 나. 각 부서장은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정원 장비회계팀장 이영숙 소방행정과장 07/11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1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2-6061 /전송 02-701-3491 / qwer119@seoul.go.kr / 부분공개(7)
15650083
20210925051239
본청
소방행정과-8114
D00000340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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