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자격정지 및 임원제외 결의된 자의 자생단체 임원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격정지 및 임원제외 결의된 자의 자생단체 임원여부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임원의 자격정지(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함과 동시에 임원신분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는데도 여전히 임원으로 간주되는 여부 - 겸임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2조에 의한 해임투표를 통하여 해임되는지, 아니면 해임투표와 관계없이 선관위가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를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으로, 해당 단체의 직무정지라 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면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자생단체에서는 자격정지(직무정지)가 단순 직무의 정지인지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용어선택 등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겸임으로 인한 동별 대표자 자동 상실의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으로 정해진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7/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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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자격정지 및 임원제외 결의된 자의 자생단체 임원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78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9958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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