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종로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1. 현장대응단-11533호(2018.07.06.) “화재조사 관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종로소방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개 정 안 검 토 안 검토의견(사유) (안 제12조제3항제1호, 제2호) 화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 축소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게 12주롤 8주로 ? 교육은 현장교육 4주(또는 6주)와 집합교육 4주(또는 6주)로 실시한다. ※ 교육 시간에 현장교육 이수시간 대폭 늘림 교육기간을 줄이되 8주로 줄이거나, 또는 각서에서 현장교육 4주 이수 또는 6주이수후 정규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받는 방법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한영기 지휘1팀장 강성현 현장대응단장 07/10 김창덕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71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 전화 722-0119 /전송 739-0119 / 2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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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719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영기 (722-0119) 관리번호 D00000339986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