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420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규대 박유미 07/10 나백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겸직 허가 처리 2018.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겸직 허가 처리 1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겸직허가 신청내역 ?? 인적사항 ○ 소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직위: 대표이사 ○ 성명: 이영문 ?? 겸직 기관명: 연세대학교 ?? 직위: 겸임교수 ??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내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강의 ?? 겸직 시 받는 보수: 1회 강의 시 244,800원(월보수 : 979,200원) 3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을 강의하는 겸임교수로서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하면 의료원의 상임 임원(대표이사)은 겸직 시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행과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 내 직무내용과 시민의 정신건강 추구와 사회복지 향상성을 목표로 정신보건사회복지에 대해 강의하는 겸직업무 간 관련성이 있고, 강의가 주1회 3시간 수업으로 근무시간 외(18:00~21:00)에 매 학기 15주간 진행되어 겸직 시 현 직무 능률을 현저히 저해함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끝.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420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규대 박유미 07/10 나백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겸직 허가 처리 2018.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겸직 허가 처리 1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겸직허가 신청내역 ?? 인적사항 ○ 소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직위: 대표이사 ○ 성명: 이영문 ?? 겸직 기관명: 연세대학교 ?? 직위: 겸임교수 ??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내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강의 ?? 겸직 시 받는 보수: 1회 강의 시 244,800원(월보수 : 979,200원) 3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을 강의하는 겸임교수로서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하면 의료원의 상임 임원(대표이사)은 겸직 시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행과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 내 직무내용과 시민의 정신건강 추구와 사회복지 향상성을 목표로 정신보건사회복지에 대해 강의하는 겸직업무 간 관련성이 있고, 강의가 주1회 3시간 수업으로 근무시간 외(18:00~21:00)에 매 학기 15주간 진행되어 겸직 시 현 직무 능률을 현저히 저해함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끝.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