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회신[상가 관리비 등을 차등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상가 관리비 등을 차등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입니다.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로 인해,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만든 규약, 관리단 집회 결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집회 결의(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이상 찬성,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제25조, 제24조제3항). 또한,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규약이 법적효력을 갖출려면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4이상 동의 또는 전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 서면동의로 제정된 규약만이 자체법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은 적법한 관리인이 법적효력을 있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 등 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가 유지류를 사용하는 음식업종의 점포에 대하여 관리비를 차등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의 상가 관리비용을 지분의 비율에 따른 균등이아닌 특정업종 차등부과 할려면 자체규약에 그 차등부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위탁관리 하고 계시는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에 차등부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치만 그 근거가 없다면 별도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규약변경(개정)행위를 하셔야만 가능한 것으로 규약변경행위는 제정과 같은 결의방법을 따라야만 법적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강서구청 청소자원과에서 전화 문의하셔서(T. 2600-4062) 폐식용유 등 유지류 수거 및 처리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T. 2133-7038)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10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질의회신[상가 관리비 등을 차등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871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3998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