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제2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 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739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진일 한정무 한병용 07/10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신현순 - 2018년 제2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 보고 2018. 07. 도시재생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 시장정비사업 심 의 위 원 회 2018.07.12.(목) 08:30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 상 정 안 건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2차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 2018. 7. 12.(목) 08:30 >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1 1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안) ? 구역명 :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구역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원(면적:5,109.8㎡)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추진계획변경(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계 5,109.8 100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4,930.3 96.48 획지1 도로 179.5 3.52 -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주용도 판매시설(6,337.28㎡) 및 공동주택(204세대) 판매시설(6,893.62㎡) 및 공동주택(219세대) 용적률 334.39%이하 367.64%이하 건폐율 60.04%이하 58.51%이하 높이/층수 34.35m(11층)이하 45.55m(15층)이하 연면적 25,506.92㎡ 29,997.17㎡ 커뮤니티 시설 지하1층~지상1층 전용면적 : 264.43㎡ 지상1층~지상2층 전용면적 : 579.84㎡ 기부채납 건축 한계선 북동측·남서측 대지경계로 6m 좌 동 공공 보행통로 높이2층, 폭원6m - 폐지 ? 상정사유 -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안)으로 1차 심의 결과 보류되어 1·2차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을 청취 한 후 보완 완료함에 따라, -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상정코자 함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2 2 대신시장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안) ?구 역 명 : 대신시장 정비사업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16-18번지 외2필지 ?구역면적 : 4,593.0㎡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신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폭원 (m) 연장 (m)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8 86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 변경 8 86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가각전제 신설 8 39 일반 도로 서고 제2015-209호 (2015.7.16.) 대신시장 정비사업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593.0 100.0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4,256.0 92.7 기반시설 도로 337.0 7.3 기부채납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사항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59.88 이하 498.09 이하 최고높이80m이하/ 지하5층~지상25층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안) - 추진계획승인 유예기간 : 2015.7.16.~2018.7.15.(3년) - 유예신청 기간 : 2018.7.16.~2020.7.15.(2년) - 신청사유 ??2017.2.26.일자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3회 실시하였으나, 유찰 됨으로 사업 지연 ??2018.6.26. 조합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 추진 중으로 사업이 정상화를 위해 승인 유예 신청 심의번호 제1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7.12. (제2회) 강북구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7. 12. 1. 심의주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대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2018.3. 제1차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어 조치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후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구역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원 5,109.8 - 5,109.8 -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합 계 5,109.8 - 5,109.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109.8 - 5,109.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7 수유동 179-22 수유동 179-9 일반 도로 2013.08.22. - 변경 소로 3 (2) 4 국지 도로 47 수유동 179-22 수유동 179-9 보행자우선도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2) · 도로폭원 6m→4m, 사용형태를 일반도로→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함 ·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폭원 및 사용형태 변경 ·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원 4,813.6 증)116.7 4,930.3 -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획지 · 획지면적 4,813.6㎡→ 4,930.3㎡변경 (116.7㎡ 증가) · 도로폭원 변경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사유) 용 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 건폐율 60.04% 이하 58.51% 이하 감)1.53% 용적률 334.39% 이하 367.64% 이하 증)33.25% 층수(높이) 11층이하(34.35m) ※ 도로사선제한을 1.8D로 완화하되 북측 주거지 일조에 대한 부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계획 할 것 15층이하(45.55m) ※ 일조분석에 따른 높이제한 증)4개층(11.2m) 배 치 건축한계선 · 북동측?남서측 대지 경계로부터 6m - 벽면한계선 높이2층, 폭6m 폐지 공공보행통로 폐지에 따른 변경 공공보행통로 · 높이2층, 폭 6m · 공공보행통로 공간에 공공보행에 장애시설(출입문?물건적치 등) 금지 폐지 ※ 상권활성화 및 옛골목길 보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내 한천로 144길와 148길 사이 보행 공간 두 개소 확보 반영 차량진출입구 변경에 따른 폐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부분을 보도형(북동측, 6m), 차도형(남서측, 보도 5m, 차도 1m) 전면공지로 지정 ※ 차량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 차도형 남서측 1m 전면공지 지정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를 고려한 녹지 등 조성 공개공지 ·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 1개소 지정 · 남동측 도로변(8m), 남서측 도로변(4m) 공개공지 3개소 지정 상권활성화 및 주택지와의 분리 등을 위한 배치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폐지 및 전면공지 변경 · 공개공지 위치 3 개소 설치 · 원활한 차량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의 도로폭원 6m→4m 변경으로 획지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변경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벽면한계선 폐지 · 상권활성화 및 보행자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주변지역과 보행자 위주의 동선 연계확보를 위한 남서측 도로변 공개공지1개소 추가지정/ 불법주정차를 고려한 녹지 등 조성 구 분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안)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원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사업구역면적 5,109.8㎡ 5,109.8㎡ - 대지면적 4,813.6㎡ 4,930.3㎡ 증)116.7㎡ 건축면적 2,890.14㎡ 2,884.84㎡ 감) 5.30㎡ 연 면 적 지상 16,096.07㎡ 18,125.84㎡ 증)2,029.77㎡ 지하 9,410.85㎡ 11,871.33㎡ 증)2,460.48㎡ 합계 25,506.92㎡ 29,997.17㎡ 증)4,490.25㎡ 매장면적 6,337.28㎡ 6,893.62㎡ 증)556.34㎡ 건폐율 60.04% 58.51% 감) 1.53% 용적률 334.39% 367.64% 증) 33.25% 층수(높이) 지3층/11층이하(34.35m) 지3층/15층이하(45.55m) 증) 4층(11.2m) 세대수 204세대 219세대 증) 15세대 배치 건축한계선 북동·남서측 대지 경계로부터 6m 벽면한계선 2층, 높이6m 폐지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계획 : 높이2층, 폭 6m ?공공보행통로 공간에 공 공보행에 장애시설(출입문?물건적치 등) 금지 폐지 ※ 상권활성화 및 옛골목길 보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내 한천로 144길와 148길 사이 보행 공간 두 개소 확보 반영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부분을 보도형(3~6m), 차도형(보도 2~5m, 남서측 : 차도 1m) 전면공지로 지정 ?차도형 남서측 1m 전면공지 지정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를 고려한 녹지 등 조성 공개공지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 지정 계획 : 249.33㎡ 남동측 도로변(8m), 남서측 도로변(4m) 공개공지 지정 계획 : 345.14㎡ 증)95.81㎡ 조경면적 법정 : 722.04㎡/계획 : 774.64㎡ 법정 : 739.54㎡/계획 : 1,006.21㎡ 증) 231.57㎡ 주차대수 법정 : 187대 / 계획 : 229대 법정 : 193대 / 계획 : 243대 증) 14대 구분 시설 변경내용 비고 기정 커뮤니티시설 · 지하1층~지상1층 264.43㎡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변경 · 지상1층~2층 579.84㎡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조성 후 기부채납 ※ 추후 협의에 따라 위치조정 가능 5. 환경성 검토결과 ○ 환경성 검토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생태 면적율 30% O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계획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율 30% 이상 확보 만족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O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공개공지 및 대상지내 조경 등 계획에 반영 지형 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O ?터파기 공사에 따른 토공량 발생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O ?사업규모가 경미하고 완경사지역으로 대규모 지형변동 없음 - 지하수위보전 O ?지하공간 계획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 비오톱 3등급 O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공개공지,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향상 생 활 환 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O ?연속2시간 확보 및 일조시간 침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 ?일조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O ?주풍향 고려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 고려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O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판매시설) 및 2등급(공동주택) 예비인증 취득예정 신재생에너지사용 O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계획 ?난방?냉방?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 설비용량 합의 5%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 예정 경관 Skyline보전 O ?도심지역으로 스카이라인 변화 경미 ?주변지역과 연계한 층고 계획 조망권 확보 O ?주로 근경에서 조망이 가능하며, 도심지역 특성상 경관변화 경미 ?색채 및 디자인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형성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O ?대상지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공개공지 및 녹지에 휴게공간 조성 보행 친화 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대상지내 보행자전용도로 미계획으로 미반영 ?공공보행통로 및 전면공지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대상지내 자전거도로 미계획으로 미반영 - 자전거보관소 O ?대상지 및 주변 자전거보관 부족 ?법정주차대수의 20%이상 자전거 보관소 설치 추가 소음? 진동 규제기준 만족 O ?공사시 주변 정온지역에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O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강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처리 물순환 우수관리 O ?현지여건을 고려한 우수배제 계획 수립 ?우수저수조 설치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구 분 상인수 현금 손실 보상자 재입점 보상자 아파트 우선 분양자 비 고 정산 완료 계약금 소계 대물 계약자 계약 포기자 임차 등 희망자 소계 합계 113 48 16 64 7 2 40 49 55 항목 내용 임시시장 개설 대책 - 사업시행변경인가(예정) 이후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가설건축물 등으로 임시시장을 마련하고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나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사업구역 내 임시시장 개설이 안전상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 받아, 해당상인들과 재논의하여 인근 상가로 입점 또는 현금보상 등으로 협의진행 중임 영업권 보상 - 영업보상비는 평균수익 및 시설물 등을 계상하여 금전적 손실을 보상 - 현재 영업보상비는 상인들의 요구를 100% 수용(명도비용을 포함)하여 점포 규모별 및 매출규모에 따라 합의 - 16명은 10%이상의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이며, 관리처분 전에 완료 지급할 예정 - 임차인은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이사비용 포함)을 지급하기로 합의 재입점 우선분양 - 입점상인 상가우선분양권 부여 - 일반분양가격의 7% 할인분양 - 업종에 따른 점포수 제한 -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 - 업종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 - 공동서비스센터 운영 및 공동 집배송 센터 운영 우선적 주택공급 - 무주택 입점상인 55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우선공급 합의 - 시장정비구역 지정 이전 1년간 영업행위, 무주택자일 경우 분양우선공급(관리처분시 검토) 7.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 사항 연 번 구 분 변경내용 1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한 결정 ▶ 원활한 차량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 폭원 6m → 4m 변경 및 사용형태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열람공고(안) 결정요청(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7 수유동 179-22 수유동 179-9 일반 도로 13.08.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7 수유동 179-22 수유동 179-9 일반 도로 13.08.22 변경 소로 3 (2) 4 국지 도로 47 수유동 179-22 수유동 179-9 보행자 우선도로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연 번 구 분 변경내용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 원활한 차량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 폭원변경으로 획지면적 증가(증 116.7㎡) 열람공고(안) 결정요청(안)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일원 4,813.6 - 4,813.6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일원 4,813.6 증)116.7 4,930.3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연 번 구 분 변경내용 3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용도·건물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배치 등) ▶ 원활한 차량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규모 및 공공보행통로, 벽면한계선 폐지(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 및 전면공지 변경 ▶ 공개공지 1개소 추가지정 및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전면공지 일부 폭원변경 열람공고(안) 결정요청(안)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 공동주택, 판매시설 건물면적 연면적 25,506.92㎡ 판매시설 6,337.28㎡ (매장면적 4,253.66㎡) 증)4,321.15㎡ 증)141.87㎡ (감299.77㎡) 연면적 29,828.07㎡ 판매시설 6,479.15㎡ (매장면적 3,953.89㎡) 건폐율 60.04%이하 감) 0.11% 59.93%이하 용적률 334.39%이하 증) 53.43% 387.82%이하 층수 (높이) 11층이하(34.35m) ※도로사선제한 1.8D완화 증)4개층 (증11.2m) 15층이하(45.55m이하) 배치 건축한계선:북·동측,남·서측 대지경계로부터 6m - 변경없음 벽면한계선:높이2층,폭6m - 변경없음 공공 보행통로 높이2층, 폭6m - 변경없음 전면공지 보도형: 6m(북동측), 차도형: 보도5m, 차도1m(남서측) - 변경없음 공개공지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지정 - 변경없음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 공동주택, 판매시설 건물면적 연면적 25,506.92㎡ 판매시설 6,337.28㎡ (매장면적 4,253.66㎡) 증)4,490.25.㎡ 증)556.34㎡ (감124.54㎡) 연면적 29,997.17㎡ 판매시설 6,893.62㎡ (매장면적 4,129.12㎡) 건폐율 60.04%이하 감) 1.53% 58.51%이하 용적률 334.39%이하 증) 33.25% 367.64%이하 층수 (높이) 11층이하(34.35m) ※도로사선제한 1.8D완화 증)4개층 (증11.2m) 15층이하(45.55m이하) 배치 건축한계선:북·동측,남·서측 대지경계로부터 6m - 좌 동 벽면한계선:높이2층,폭6m 벽면한계선 폐지 폐 지 공공 보행통로 높이2층, 폭6m 공공보행통로 폐지 상권활성화 및 옛골목길 보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내 한천로 144길와 148길 사이 보행 공간 두 개소 확보 반영 전면공지 보도형: 6m(북동측), 차도형: 보도5m,??차도1m(남서측) 차도형 남서측 1m 전면공지 지정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를 고려한 녹지 등 조성 공개공지 남동측 도로변(8m) 1개소 공개공지지정 공개공지 1→3개소 남동·서측 도로변(4m) 공개공지지정 열람공고(안) 결정요청(안)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연 번 구 분 변경내용 4 ▶기타사항 - 커뮤니티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상권활성화(소상공인점포)에 관한 사항 ▶ 커뮤니티시설의 접근성 및 인지성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변경 ▶ 주변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마련 열람공고(안) 결정요청(안) ■ 커뮤니티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구분 연면적(㎡)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정 432.89 264.43 168.46 변경 956.86 576.49 380.37 ■ 커뮤니티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구분 연면적(㎡)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정 432.89 264.43 168.46 변경 1,108.76 579.84 438.92 ■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정 해당없음 변경 ? 주변 소상공인을 위한 매장공간을 지상1~2층 판매시설 내에 배치하여 계획( 지상1층 : 전용면적 126.40㎡, 지상2층 : 전용면적 ?113.24㎡) ? 지역주민 및 주변상인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 ·수유실 ·휴게시설 설치(지상1층) ? 상인동선 및 교통체계 개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1층 조업주차 3대 및 하역공간 확보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일조권 영향분석은 일조수인한도기준 불만족 지점은 구체적 시간제시 필요 및 일조권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으로 검토 ○ 2013.08.22. 결정시 11층 계획과 15층 변경계획의 일조 시뮬레이션 비교 분석하였으며, 일조수인 한도기준 시간을 검토하여 최적의 배치로 계획 반영 ○ 건축높이 15층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 따라 15층이하 층수 완화 가능 ○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제한하는 범위 내 15층 이하로 계획 ○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일조권 확보 ○ 대상지 주변 한천로(25m)일대가 30년 이상 건축물이 상당히 입지하고 있어 향후 개발시 강북종합시장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될 것으로 예상 ○ 공공시설 확보의무가 없으나 지역주민과 시장상인들의 복지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커뮤니티시설을 계획(기부채납)하였으며,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음 반영 2 ○ 교통처리계획 중 진·출입 분리 및 동선변경 등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검토 ○ 진출입로 및 이용동선에 대한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이면도로 정비 (노상주차면 삭제,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CCTV설치 및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지상조업공간 확보 ○ 향후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며, 준공전 주변도로에 대한 일방통행계획(안)을 별도로 수립하여 관할청에 건의토록 하겠음 반영 3 ○ 전통시장요소 최대한 실현가능계획 검토 ○ 기존상인 재입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전문점을 지하1층 계획 및 산지직거래 장터 활성화 시스템 도입 ○ 협동조합설립을 통하여 시장활성화 및 수익분배 구현 반영 4 ○ 건축디자인을 개선하여 제시할 것 ○ 변경전 (2018.03.27.심의안) 디자인은 전면 커튼월 구조로 고정적인 입면 형태였으나, 금회 재상정안은 개폐 가능한 이질재료를 사용하여 고정적인 입면이 아닌 변화하는 입면으로 계획 반영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건축물의 높이(11층→15층) 및 일조 - 도로사선제한(당초 1.8D)이 폐지됨으로 15층까지 완화 가능함으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변경제안 하였으나, 주변 여건(3~4층)을 고려하면 층수완화는 공공의 기여, 주변피해 최소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 공공기여 확보 방안 - 공개공지 1개소 → 2개소 지정 - 공중화장실 및 판매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 커뮤니티시설 및 도로 기부채납 ○ 주변피해 최소를 위한 일조분석 - 일조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건축물 배치계획 반영 2 ○ 진·출입 등 교통처리계획 - 사업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많아지므로 진·출입 등 교통처리계획은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개선안 제시 - 사업지 내 종전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진·출입 등 검토방안 - 사업지 내 종전 도시계획도로(수유동 179-3번지) 위치에 결정된 공공보행통로를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폐지하고 진·출입 동선 계획 변경하여 반영함 - 북서측 기존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4m도로로 계획 변경 반영 3 ○ 상권활성화 방안 등 - 상가(대규모 점포)의 배치 및 용도는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소상공인을 위한 점포기능 필요) - 법인(주주)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상권활성화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 - 지하1층에 계획된 농수산물 유통전문점(도매)은 규모로 볼때 도매기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기능 검토 - 주변 소상공인을 위한 매장공간을 지상1층~2층 판매시설 내에 배치 ○ 사업완료 후 상권활성화 유지방안 - 사업완료 후 상권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설립(2015.3.27.)하였으며, 협동조합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관리 및 주주(상인)들과 이익분배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서류 제출함 ○ 지하1층 농수산물 유통전문점 규모 검토 - 지하1층 농수산물 유통전문점은 기존 도매시장 운영방식과 달리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통전문점(도매) 기능유지 면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반영 4 ○ 기타의견 -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중요 (구체적 제시) - 상권활성화, 이용 주민 편익을 고려한 1층 배치계획이 중요(공개공지가 주변과 단절되지 않도록 위치, 조성방법 등을 검토) - 지상2~3층 주거상가 혼재 부분 재배치 검토) ○ 입점상인 보호대책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출 ○ 지상1층 배치계획 검토방안 - 기존 남동측에 공개공지 계획되었으며, 남서측에 공개공지 추가계획 - 연접 골목시장 화장실 부족한 점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지상1층 계획 ○ 지상2~3층 주거·상가 혼재배치 검토방안 - 지상 저층부 주거 및 상가 혼재부분 분리계획 - 구분된 용도 사이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계획 반영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로 설치계획은 1층 상가배치와 연계하여 상권활성화를 고려 위치· 설치계획을 보완 ○ 공개공지는 3개소로 나누어 배치 - 상가출입을 원활하게 계획 ○ 1층 상가 통로를 개방하여 공공보행통행이 원활하도록 계획 ○ 1층 상가 전면부에 폴딩도어 설치 반영 2 ○ 건축한계선 부분(전면공지)에 녹지대 설치 검토 ○ 전면공지를 폐지하고 일부 녹지대를 설치 반영 3 ○ 층수상향(11→15층) 공공기여 보완 ○ 공공기여 확보 방안 - 커뮤니티시설 추가확보 (264㎡→579.84㎡) 반영 붙임 : 관련도면 1부. 끝. ? 별첨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① 2013년 3월 당시 현황사진 ② 현재 현황사진 ③ 2013년 3월 당시 현황사진 ④ 현재 현황사진 ⑤ 2013년 3월 당시 현황사진 ⑥현재 현황사진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결정도 사업추진계획 결정(기정)도 사업추진계획 결정(변경)도 3. 배치도 심의번호 제2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07.12. (제2회) 영등포구 대신시장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안)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07.12.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대신시장정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16-18 외 2필지 4,593.0 신길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대신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대신시장 정비구역 4,593.0 획지1 4,256.0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59.88 이하 498.09 이하 최고높이 80m이하/ 지하5층 지상25층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제2항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 -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승인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 2년이내)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음 붙임 : 위치도 및 관련도면 1부. ? 붙 임 1. 위치도 1. 위치도 [위 치 도] 2. 배치도 3.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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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2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739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399578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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