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주택공사 SH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건" 관련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주택공사 SH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건"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 재계약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소득이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소득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의 150%이하로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여 소득 초과에 따른 임대주택 퇴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재계약과 관련 소득 심사결과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확인한 바, 세대 구성원들의 소득기준액이 초과함에 따라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기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만 하는 운영자(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해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T.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代이인원 임대주택과장 07/0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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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공사 SH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건"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8636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관리번호 D00000339865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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